아주대 병원에서 진료받다 숨진 50대 사업가, 죽음의 진실은?

김수정 / 기사승인 : 2015-05-30 0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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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남부경찰서에서 관련자 조사 마치고 국과수 부검 결과 기다려

[일요주간=김수정 기자]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으로 19977월부터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통원 및 입원 진료를 꾸준하게 받아 오던 50대 사업가 김윤기 씨가 지난 425일 숨졌다. 병원 측이 사망진단서에 밝힌 사인은 폐혈성 쇼크와 간 부전, 폐혈증, 간농양, 폐렴, 그리고 마지막이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이었다. 유족들은 김씨가 45일 또렷한 의식으로 걸어들어가 입원했고, X-RayCT촬영에서 다른 질병 징후 없이, 간 농양 만 발견되었으며, 관을 꽂는 시술을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약을 써서 농양을 말리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세한 설명과 보호자 동의 없이 진행한 간 시술이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시술 후 폐렴 증상이 바로 나타났는데도 이를 방치한 점, 3에게 급하게 동의서를 받아 기도 삽관을 한 점, 중환자실로 옮긴 후에도 주치의와 전공의의 거짓 면담을 한 점 등을 들어 명백한 살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간 시술을 한 영상의학과 교수는 갓 부임한 의사로써 환자의 지병이나 상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주치의나 전공의는 시술을 한 교수의 이름 및 얼굴조차 몰랐다며, 김씨 죽음의 진실을 밝혀 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현재 김씨 사망사건은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데 김씨의 장남 태호씨와 담당 주치의, 전공의 등이 조사를 이미 받았고, 조만간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425일 아침 아주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있던 김윤기씨를 동생 윤상씨가 면회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전공의로부터 환자의 상태가 위독하여, 조만간 운명하실 거 같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윤상씨가 915분경 아주대 병원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전화를 했던 전공의는 퇴근하고 없고 여자 당직의사만 있어 전화했던 전공의는 어디 갔냐? 환자의 상태가 위독한데 연락을 주고 어디로 갔느냐?”며 전공의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지만, 당직의사는 전공의가 연락이 안된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윤상씨는 당신이 지금 환자상태를 어떻게 안다고 설명을 하는 것이냐? 얼른 전공의나 주치의를 불러달라. 환자가 죽어 가는데 연락했던 전공의가 사라지는 게 말이나 되느냐?”며 따지자, 당직의사는 환자의 자세한 자초지정은 모르고 환자가 운명하시기 직전이라는 것만 알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전공의 운명 임박전화 한 후 퇴근, 유족들 애타게 찾았지만 나타나지 않아


김윤기씨의 장남 태호씨와 사족들이 병원에 도착하였을 때 당직의사는 남자 의사로 바뀌었고, 얼른 전공의를 불러달라는 요청에 그럴 수 없다. 퇴근했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장남 태호씨는 자신이 총 책임자이므로 자신에게 말하라 했지만, 오전까지만 해도 전공의는 병원에 있었고, 환자가 운명 직전인 것도 알고 있었는데, 퇴근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고 질문하자, 그것은 모르고 지금 퇴근해서 못 온다는 말뿐이었다.”보안 요원들이 여러 명이 와서 가족들에게 공포감을 주었고, 인포메이션에서 문을 열어주어 중환자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들 여러 명이 모여서 환자를 놓고 실험하는 느낌을 받았다. 담당 의사를 찾았더니 누군가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면서 여기 왜 들어왔냐고 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전부터 중환자실은 보호자가 못 들어가 믿을 수 없기에 여러 번 지적을 했으나 시정되거나 조치가 취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나 간호사나 의사들은 보호 가운 등 소독조치를 안하고 환자 상태를 보거나 처치하였다. 소독 절차는 보호자에게만 해당되고 의사들은 자신 마음대로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태호씨가 병원 고객센터를 갔지만 토요일이라 운영을 하지 않았고, 원무과에 가서 당직 근무자에게 말했지만, 당직근무자는 중환자실에 연락을 한 후 중환자실 앞 대기실로 가보라는 말만 했다고 한다. 김씨는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보안요원이 와서 전공의를 불렀으니 기다리라고 하였고, 10분정도 후 가족분 들 다 모이신거냐? 모이시면 면담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당직의사가 와서는 전공의는 못 온다. 자신이 면담을 하겠다고 했고, 당직의사는 지금 환자가 운명직전이니 심장마사지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라고만 할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과정에서 보았을 때 전공의는 오전 830분에 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환자가 곧 운명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여 아침에 면회 온 삼촌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우리 가족을 회피 할 목적으로 삼촌이 도착하기 전에 고의적으로 퇴근을 하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당직의사에게 환자의 상태만 알려주고 병원에서 나간 것으로 안다어머니가 전공의나 주치의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상의하겠다고만 말하고 조치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부친의 사인 규명과 아주대 병원의 기막힌 행동에 대한 억울함 풀기 위해 112에 신고


김씨 가족의 간절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나 주치의는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 결국 김윤기씨는 이날 1755분 숨졌다. 김태호씨는 부친이 숨진 후 사망진단서 및 여러 서류를 요청했고, 병원측 여직원이 서류를 받을 수 있는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25일은 토요일이라 하여 27일 준비하겠다고 하였으나, 27일 고객센터 및 중환자실 의사 및 간호사들은 그 직원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25일 환자가 사망할 당시 있었던 간호사들조차 알지 못하였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였으나 누가 동의서를 받아가서 서류를 주겠다고 했는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태호씨는 부친의 죽음이 평소 앓아오던 골수형성 이상증후군 때문이 아니라 시술 후 갑자기 발생한 폐렴과 보호자의 동의서 없이 진행된 여러 가지 시술과 의료진의 상태 은폐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즉시 112에 신고를 했다.


김태호씨는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하는 행동들이 기가 막히고 어이없고 한 생명을 병원에서 우습게 생각하기에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였고, 전공의까지 가족들을 피하고 주치의는 말 할 것도 없는 행동과 언행을 하였다.”이 억울함을 꼭 풀기 위해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환자실 앞에 있는 보호자들은 20분 정도 환자를 보려고 애가 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아주대학교 모든 직원들의 행동이 이해할 수 없고 거짓된 것이 너무 많았다. 중환자실안에 들어가서 의사들이 커피에 빵을 먹으면서 들어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였다. 이런 것들이 중환자실에 안에서 있어야 할 모습과 행동들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태호씨 부친 사망 당일 수원 남부서에서 조사, 주치의와 전공의는 20여일 후 조사 받아


태호씨는 부친을 안치실로 옮긴 후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부친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된 진술을 했다. 그는 진술 과정에서는 아버지가 45일 입원했을 때부터 병원 측에서 보호자에게 설명과 동의 없이 진행된 간 시술, 시술 후 바로 나타난 폐렴증상, 폐렴 증상을 모르고 다음날 오전 6시 환자가 숨 쉬기 힘들 때까지 방치하고 제 3자에게 급하게 동의서를 받아 기도삽관을 한 것, 중환자실로 옮기고 주치의의 계속된 거짓 면담과 주치의-전공의-간호사가 환자에 대해 다 다르게 알고 있던 점 등을 진술하였다.또한 영상의학과 시술 교수는 이제 갓 의과대학을 졸업하여 첫 부임한 의사로써 환자의 지병이나 상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단지 학교에서 배운 의학적 지식으로 시술을 진행함이 너무 황당하고, 주치의나 전공의는 시술을 한 교수의 이름 및 얼굴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시술 참관 조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태호씨는 이어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자식된 도리로써 마땅히 밝혀야 하고, 주치의와 전공의 및 영상의학과 시술 교수 및 아주대학교의 어처구니 없는 대처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427일 제가 부친의 의료기록을 받고자 중환자실에 방문했을 때, 전공의가 부친의 사망 당일인 25일 다른 파트로 변경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점 또한 전공의와 아주대학교병원이 환자의 죽음을 알았고 가족들을 회피하고 사실을 은폐하려 했음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 부친의 주치의와 전공의는 김씨가 고소인 조사를 받고 20여일이 지난 514일과 15일 양일간 변호사를 대동하고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사망 이틀 후 국과수 부검 진행, 부검 결과가 수사의 결정적 단서


김씨의 부친이 숨진 이틀 후인 427일 서울 국과수에서 부검이 진행됐다. 김태호씨는 부검의가 폐혈증이 꽤 진행되어 돌아가셨고, 간에 시술한 흔적은 남아있지만 출혈이 발생되었던 것은 이미 시간이 시술 후 18일이 진행되어 부검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찾지 못하였다하였다.”국과수의 부검 결과로 보았을 때, 주치의는 아버지의 폐혈증이 많이 진행되었던 것을 알지도 못하였고 사인과는 반대로 가족에게는 환자가 운명하기 전까지 폐는 좋아지고 있다는 거짓 면담을 진행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 남부 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통보가 되지 않아 정확한 사인에 대해 말할 수는 없다국과수 부검 결과가 현 수사단계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주대 병원 관계자도 담당 의료진의 사인에 대해 정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경찰 수사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뭐라도 답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지 취재팀은 객관적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죽음의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서기 위해 병원 진료 일지와 유족들의 주장 등을 근거로 고 김윤기씨(55)가 아주대 병원에 입원하던 45일부터 숨지기 전날 까지의 일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45


저녁 830분 아주대학교 병원을 아들 태호씨와 함께 본인이 걸어서 응급실에 입원. (김윤기씨는 30대 후반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비교적 일찍 발견하여, 아주대 병원에서 19977월부터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현재 주치의는 6-7년 전 변경. 주치의는 관리만 주기적으로 하면 큰 문제 없이 장수하고 김씨의 건강 상태도 양호했다고 함)


당시 김씨 상태는 열이 오르락 내리락하여 식은 땀이 나거나, 오한이 발생함. 응급실에서 피검사, x-ray, CT촬영 등을 진행. 주치의 및 전공의는 보지 못하였다고 함.


김씨는 1주일 전 외래 진료에서 주치의에게 오한과 발열에 대해 말하였으나 주치의는 1주일 더 기다려보자 하였음. 미열은 3주 정도 전부터 있었다고 말함. 46일 외래 진료 예약이 되어 있었지만 환자가 힘들어하여 환자 본인이 일요일에 응급실가서 입원해 있으면 열은 조금이나마 떨어지지 않겠느냐하여 응급실로 입원함.


46


오전 6시 경 전공의와 대면. 전공의는 CT촬영 결과 간에 농양이 있다. 소아기 내과 교수가 잠시 후 와서 어떻게 진료, 처치 할 것인지 면담하면 된다고 함.


오전 8시 경 소화기 내과 교수 면담. 보통 사람은 간에 관을 꽂아 배액을 해내는 방법을 쓰지만 환자는 종양혈액내과와 협진을 해야 한다고 함. 이유는 골수 이형성증으로 인해 큰 출혈이 생기면 안 되기에 종양혈액내과 교수와 상의 후 진행한다고 함.


오전 820분 경 종양혈액내과 교수 면담. 관을 꽂는 시술은 너무 큰 무리가 갈 수 있으니 약을 써서 농양을 말리자고 함. 입원병동은 소화기내과 쪽 보다는 18년간 종양혈액내과를 다녔기에 종양혈액내과 병동으로 입원을 시키자고 했음. X-RayCT촬영을 진행 했을때는 간농양만 발견되었으며, 다른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음


병실 이동은 오후 9시 경 진행됐는데, 응급실에는 장남 태호씨가 곁을 지켰고, 병실을 옮길 때는 태호씨의 삼촌 윤상씨가 동행


47~ 48


입원 시 김씨는 계속 식음 땀이 흐르고 오한이 반복되었음.


49


오전 11시 경 간 시술이 진행됨.


간 시술은 영상의학과에서 진행되었으며, 당시 보호자의 동의 없이 김씨 본인에게만 인지 후 서명을 받고 시술이 진행됨.


당시 시술은 간에 20게이지 바늘을 꽂아 배농하는 시술이었으며, 추후에 의사에게 물어본 결과 출혈이 생기고 수 분 동안 압박하여 지혈을 시킴.


장남 태호씨는 오후 5시 경 입원실에 같이 있었는데, 그 당시 김씨가 기침이 심하게 숨이 찼다고 하여 언제부터 그러하냐 물으니 시술 후부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김씨와 태호씨는 간호사가 환자 체크 라운딩을 했을 때 기침을 계속한다고 말함.


410


오전 6시쯤 병원측에서 김씨가 호흡이 힘들어 하는 것을 인지.


오전 747분 경 환자가 중환자실에 내려가야 하니, 볼 수 있는 가족들은 모두 병원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오전 830분 경 태호씨와 가족들 병원에 도착했는데, 당시 김씨는 아주대 병원131인실에서 간단한 산소마스크만 쓴 채로 있었고, 의식이 있었고, 말도 잘 하였으며, 가족을 알아보고 대화도 나누었다고 함.


이날 아주대 병원 측은 김씨를 간호하던 정모 씨를 보호자 가족으로 착각하여 정씨로부터 기도삽관 시술 동의서를 받았고, 김씨는 기도삽관 시술을 위해 3층 심혈관계 중환자실로 이실 됨.


이날 태호씨의 숙모는 기도삽관 시술 도중, 간호사 인포메이션 쪽에서 흰 가운을 입은 남자가 저 환자 안 깨어날 수도 있으니 조절 잘 해라.”고 하면서 웅성거리는 것을 들었다고 함.


411


김씨가 잡작스러운 폐렴으로 인해 X-Ray상 오른쪽 폐가 하얗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었음. 전공의 면담 시 김씨 상태가 계속 안 좋으니 다른 항생제를 사용 중이냐고 묻자, 전공의는 현재 사용하는 항생제 말고 다른 것으로 바꿔 보겠다고 말 함.


412


오전 김씨의 가족들이 김씨를 면회한 후, 전공의와 면담을 진행했는데, 전공의는 여러 가지 항생제를 사용해 본 결과 맞는 항생제를 찾아서 차도가 있다고 함.


김씨의 부인은 마취를 오래 진행하면 김씨가 못 깨어 날 수 있고, 기도삽관 시술 때문에 2차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니 빨리 자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함.


4월 13


오전 810~20분 경 김씨의 가족들이 주치의, 전공의와 면담진행


김씨가 지병으로 면역성이 약하니 최대한 빨리 마취를 풀고 기도삽관을 제거하여 자가 호흡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요구함. 자가 호흡을 원한 이유는 김씨의 부인이 환자가 면역성이 약하기 때문에 폐가 좋아져도 다른 곳으로 병이 전이되는 것을 알고 있어 요청한 것임.


414


김씨 가족이 주치의, 전공의와 면담을 했는데, 전공의는 환자가 호흡이 힘들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서 알지 못하였다고 해서 가족들이 분노함. 아주대학교병원은 24시간 의사, 간호사가 환자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공의는 410일 김씨가 말하지 않아서 호흡이 힘들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었다고 주장.


415


폐의 상태는 동일하나, 간에 황달 수치가 올라갔음.


전공의는 중환자실에 내려오기 전에 항생제를 바꿨고, 그 후에는 변경하지 않았다고 함.


412일 맞는 항생제를 찾았다는 말과 다르다고 하자, 전공의는 보호자가 잘못 이해했다고 말 함. 중환자실에서는 환자의 열이 내려갔는데도 아이스팩을 빼지도 않고 방치 함.


416


폐는 변화 없음. 늑막에 물이 찼음.


김씨의 부인은 자가 호흡을 원한다 하였음. 장기간의 기도삽관은 면역성이 약한 환자에게는 2차감염이 쉽고 치명적일 수 있으니 기도삽관된 것을 제거하길 다시 원함.


이날 김씨의 부인은 김씨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것에 대해 물어봤고, 주치의는 다른 병원에 보호자가 알아봐야 한다고 했지만, 타병원 이송은 병원 의사들 끼리 얘기가 되어야 함.


간 시술을 한 영상의학과 교수 면담을 요청함.


417


황달 수치가 더 올라갔음. 김씨는 폐혈증으로 진행되는 단계는 아니었고, 혈합 유지가 잘 됨.


보호자는 영상의학과(간 시술)교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되었다는 말을 들음.


배농은 12cc, 간 시술 시 출혈이 발생됐음을 16일 알게 되었고 주치의에게 말함.


김씨의 부인은 골수형성 이상증후군임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되는 간 시술을 진행 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그리고 간 시술을 한 오른쪽 폐가 문제가 되었고, 이와 같은 간 시술 이후 폐렴으로 감염이 되었음을 확신 함. 이유는 간 시술 이후에 환자는 기침을 심하게 하였고 호흡이 불안정해 졌기 때문임. 김씨가 처음 응급실에 왔을 때 X-Ray상에는 폐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음.


420


염증 수치(31) 많이 높아지고, 황달수치(13) 증가 함.


주치의는 간농양이 더 커져있을 수도 있으나 어차피 재시술을 할 수 없고 뻔한 내용이니 초음파 검사는 하지 않겠다고 함. 이후 외래에서 초음파검사 요청


421


황달수치 15로 증가. 늑막에 물이 찼음. 주치의는 늑막에 물을 빼서 2가지 목적을 이뤘으면 좋겠다함. 배양검사와 물을 빼서 폐가 숨쉬기 편하게 하기위해 주치의는 시술 서명을 하면 진행하겠다고 함.


전공의는 기도삽관 및 동맥 주사를 보호자가 아닌 사람에게 서명 받았음을 인정하고 책임지겠다고 함.


늑막 시술에 대해 전공의에게 들었으나, 20일 요청한 간 초음파 검사가 진행되지 않아 초음파 검사를 한 후에 늑막 물 제거 시술을 진행하기로 했음.


422


농양은 커지지 않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늑막 시술을 진행함.


황달 수치 20으로 증가.


주치의는 환자를 깨우기 위해 수면제, 진통제, 근육 이완제를 줄이겠다고 함.


423


황달 수치 23.8, 콩팥 이상이 생김


오전 면담을 신청했으나 주치의가 매일같이 면담을 진행했던 810~20분이 되도 나타나질 않아 30분 면회시간이 진행되어 김씨의 부인이 중환자실에서 간호사에게 왜 면담이 진행되질 않느냐?” 묻자 간호사는 주치의와 전공의는 755분에 회진을 하고 갔다고 함.


김씨의 부인은 환자 면담신청시간은 8시까지이나 주치의와 전공의는 면담신청시간 전에 회진을 하였고 이는 보호자와 면담을 피하는 행위로 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그리고 중환자실 간호사들은 주치의가 회진을 했음에도 회진이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호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보호자가 830분 면회시간에 묻기 전까지 가만히 있었다고 함. 830분 보호자가 얼른 면담을 하게 해달라고 하자, 주치의에게 전화해 850분에 면담이 진행되었으나 주치의는 면담을 거절하겠다는 말을 하고 내일부터는 면담을 진행하지 않겠다하고 면담을 강제로 종료해버렸다고 함.


424


황달 수치 28, 신장 문제가 있음, 폐렴은 호전되지 않음


그리고 주치의가 보호자 면담을 거절한 이틀 후인 425일 고 김윤기씨는 자기가 18년 동안 다니던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숨졌다. 본지 취재팀은 이 같은 유족들의 주장에 대한 아주대 병원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병원 관계자를 방문했지만 앞에서와 같은 원론적 답변과 되풀이 했다. 취재팀은 결국 서면 질의 및 답변을 하기로 아주대 병원 홍보팀장과 조율을 한 후 다음과 같은 서면 질의서를 작성해 아주대 의료원장과 담당 주치의, 담당 전공의, 그리고 홍보팀장 앞으로 보냈다.


계속된 취재 요청에 대한 아주대 병원의 답변 지연으로 서면 질의서 작성


본지가 취재하고 있는 고 김윤수 씨 의료사고와 관련된 귀 원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고 김윤기씨의 유가족들은 지난 425일 귀 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도중 숨진 고인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요구하며, 112에 신고를 하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귀 원에 대해서도 걸어 들어가 혼수상태에 빠져 억울하게 돌아간 저희 아버지의 진실에 대해 알고 싶다는 호소문과 함께 진실 규명과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지에서도 고 김윤수씨 사망사고의 진실을 알기 위해 여러 차례 귀 원을 방문해 이 부분에 대한 귀 원의 입장을 요구하는 한편, 담당 주치의의 방을 방문하고, 전공의에게도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인터뷰 거부 의사를 밝혀 다음의 서면 인터뷰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 다 음 -


1) 고 김윤기씨 (이하 고인)가 응급실에 왔을 때 상태는 어떠했는가?


2) 1차적으로 항생제로 농양을 말리는 치료(주치의는 2주정도 소요된다 함)를 진행한다 하였는데 항생제 투입 2일 후 배농 시술을 진행하였는가?


2-1) 간 농양을 항생제 사용으로 많은 시일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면 왜 단지 2일 만에 시술 방법을 변경하였는가?


2-2) 골수 이형성증 환자가 간 농양을 항생제 사용으로 치료 가능한 기간은 몇 일로 보고있는가?


3) 골수 이형성증 환자가 시술 시 발생할 출혈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시술을 진행했는가?


4) 배농 시술 이후 고인의 상태는 좋아졌는가?


5) 시술 후 폐렴은 왜 생겼는가?


6) 시술 후 출혈으로 인한 폐렴증세가 올 수 있는가? 또한 의사는 가능성을 염두해 두었는가?


7) 시술에 대해 고인과 보호자에게 충분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는가?


8) 시술은 누구의 지시로 진행하였는가?


9) 시술 시 주치의는 참관을 하여 진행하였는가?


10) 고인은 시술 후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는데 왜 의사와 간호사는 다음날 오전에 발견하였는가?


11) 기도삽관은 꼭 필요한 시술이었는가?


12) 기도삽관 직전 고인의 가족들(친인척 포함)을 모으라 하여 환자가 한 번씩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연락하였다. 당시 보호자는 고인이 중환자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갔으나, 고인은 의식이 또렷한 상태이며 대화도 가능한 상황이었고, 전공의에게 응급한 상황이 아니냐는 질문에 “30분 정도는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답하였다. 고인은 기도삽관을 필요로 할 정도의 응급한 상황이었나? 산소마스크 or 코에 주입하는 산소호흡기로는 호흡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을까?


13) 기도삽관 시 고인과 보호자에게 시술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하였는가?


14) 왜 보호자가 아닌 제 3자가 시술 동의서를 작성하였는가?


15) 기도삽관을 위한 마취 후 고인의 의식이 돌아 올 수 있는가?


16) 18년간 골수이형성증을 앓고 있었던 고인에게 근육 이완제, 수면제를 장시간 투여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17) 고인의 부인은 환자가 중환자실 입실 후 3일 후부터 환자의 상태에 대해 의견을 논하고 마취상태를 깨고자 했으나, 주치의와 전공의는 거절하였는데 그 이유는?


18) 고인은 의식이 또렷한 상태이며 대화가 가능하였다. 폐렴으로 인한 호흡불안에 호흡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말에 마취를 진행하였다. 만약 보통의 골수 이형성증 환자에게 기도삽관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해주었을 시 환자나 보호자는 기도삽관에 동의하였을까?


19) 고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514일과 15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망 원인에 대해 어떻게 밝혔는가?


20) 주치의는 환자의 치료방법에 대해 옳다고 할 수 있으며,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더 나은 방법은 없었는가? 의사로써 최선을 다했는가?


21) 고인이 사망한 425일 전공의 김정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온 유가족들은 이후 전공의를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았다고 하는데 병원에 근무했는가?


22) 유가족은 고인 사망이후 지금까지 사망원인에 대해서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을 뿐 아니라 전화 한 통 없었고,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다는데?


23) 유가족은 국과수 부검에서 부검 담당의로부터 폐혈증이 꽤 진행되어서 사망하셨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담당 의료진은 사망 이전에 수시로 폐혈증은 가지도 않았다고 하였고 폐는 호전되고 있다고 했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4) 유가족들은 국과수에 부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장례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대학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시신을 고기에 비유하면서 5월 초 고인의 시신이 부패가 되가니 장례를 얼른 하라는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실이 있는가?


25) 장례식장 직원은 안치실은 냉동실이 아니다. 냉장처럼 돼있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다. 우리가 집에서 고기를 냉동실에 넣어두면 얼지만, 냉장실에 오랫동안 두면 썩지 않느냐? 그러니 부패가 더 진행되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할 거 같다.”며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언행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 말이 맞는가? .


26) 주치의가 간 시술을 한 영상의학과 교수를 모른다고 했다는데? 시술을 누가 했으며, 누구의 지시에 따라 어떻게 했는가?


아주대 병원 관계자 초기 단계, 모르기 때문에 답변 어려워, 국과수 결과 나와야


취재팀이 발송한 서면 질의서에 대해서도 응답이 없어 취재팀은 재차 아주대 병원 홍보팀과 주치의 교수 연구실, 병원 관계자 등을 방문했다. 김씨의 주치의는 취재팀과의 면담에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병원 법무팀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가 없으니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그리고 아주대 병원 법무팀은 면담을 거부하면서 전화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따로 안하기로 결정을 했다은 입장을 전해 왔다.


아주대학교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답변을 법무 팀에서 안 하기로 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법무팀에서 그런게 아니고요. 제가 보고는 드렸구요. 이게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형사사건으로 되있는 거구요. 관련교수님하고 변호사님이 합석해서 진술을 했구요. 부검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부검 결과가 나오면..결과가 나올텐데.. 제게 보내주신 서면으로 된 내용은 봤는데요.. 아직 결과도 안 나온 상황이라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라고 답변했다.

아주대학교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저희가 남부경찰서인데 잠깐 가서 볼 수 있느냐?”며 면담을 요청하자, “아니요. 제가 오셔도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약속이 있어서..”라며 행정 부원장님도 만나 뵈셨다면서요? 제게 보내주신 내용 보고를 드렸고, 내용도 확인하셨어요. 현재 진행 중인사항이고 아직 준비가 안 됐 때문에 공식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오셔도 그냥 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시면 우리가 의료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답변 드리기가 아주 어려워요.”라고 면담을 거부했다.


그는 제가 볼 때는 상황을 지켜보시고 저희한테 맡겨보시고 이게 저희가 잘못된 거면 직원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면 제가 뭐 그걸 어떻게 말하기..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국과수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통보가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적 이의가 있으시면 소송이든 뭐든 하시면 되고, 이 것을 언론에서 기사화 시킨다 하신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를 경우에 기사 내용이 어떻게 될 진 몰라도 나오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복잡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답변하든 이 것이 맞냐? 틀리냐? 답변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제가 뭐 오시든 저희들이 딱히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아직 사안이 초기 단계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고 설명했다.


아주대 병원 장례식장 부친 시신 부패 되가니 장례 얼른 하라


한편, 고인의 장남 김태호씨는 지난 5월초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으로부터 부친의 시신이 부패가 되가니 장례를 얼른 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사건의 진실을 파 헤치는 결정적 단서가 될 국과수 결과를 기다리며 장례를 미루던 태호씨에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특히 장례식장 직원은 안치실은 냉동실이 아니다. 냉장처럼 돼있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다. 우리가 집에서 고기를 냉동실에 넣어두면 얼지만, 냉장실에 오랫동안 두면 썩지 않느냐? 그러니 부패가 더 진행되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할 거 같다.”는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태호씨는 주장했다. 부친의 사망 후 종교 시설에 가서 제를 지내며 경찰의 수사와 국과수의 부검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던 김태호씨는 이에 분노해 아주대 병원 게시판에 호소문을 올렸다고 한다. 다음은 아주대 병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올린 김씨의 호소문이다.


[멀쩡한 사람 죽여놓고 사과의 말없이 방치/방관하고 있는 전공의 김00과 아주대학교 병원은 대답하라.]


스스로 걸어들어가 혼수상태에 빠져 억울하게 돌아간 저희 아버지의 진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4월 응급실에 입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간 농양이 발견 되었고 치료하면 된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아주대병원에서 425일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과 담당의사 및 관련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망하신 당시는 425일 토요일이었는데, 아버지가 입원하시고 계속 봐왔던 전공의 김00은 토요일 오전에 얼른 병원에 오셔야 할 것 같다는 전화 이후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습니다.


담당 전공의가 환자가 죽어 가는데 사라지다니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아버지 사망이후 전공의 김00과 병원 측은 현재까지 사망원인에 대해서 아무런 말 한마디 없을 뿐 아니라 전화 한 통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계실 동안에도 보호자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전공의 김00도 갑자기 사라지고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 억울하여 돌아가신 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사망 이후 국립과학수사대에서도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을 때 의사는 수시로 폐혈증은 가지도 않았다고 하였고 폐는 호전되고 있다고 하였지만, 국과수 부검 담당의는 폐혈증이 꽤 진행되어서 사망하셨다고 했습니다


국과수와 아주대학교 의사의 말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좋아지고 있다는 폐가 어떻게 몇 일 사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어떻게 담당의사가 환자의 사망으로 몰고 가는 원인도 모르고 보호자에게 거짓을 말 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고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허나, 아주대학교병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보호자에게는 한마디 말없이 방치, 방관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고기에 비유하는 아주대학교 장례식장은 반성하라.]


더욱 더 어이없는 것은 아주대학교 장례식장은 저에게 아버지 시신을 고기에 비유하면서 아버지를 두 번 죽이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국과수에 부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아직 장례절차를 밟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대학교 장례식장에서는 5월 초 아버지의 시신이 부패가 되가니 장례를 얼른 하라는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안치실에 있는 시신이 부패가 될 수 있다니요? 그런 말은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직원은 저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모욕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은 안치실은 냉동실이 아니다. 냉장처럼 돼있기 때문에 부패할 수 있다. 우리가 집에서 고기를 냉동실에 넣어두면 얼지만, 냉장실에 오랫동안 두면 썩지 않느냐? 그러니 부패가 더 진행되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할 거 같다.”며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언행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내노라하는 대학병원에서 직원 관리를 어떻게 하면 시신을 고기에 비유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될 질 않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데 아주대학교 장례식에서는 아버지를 고기에 비유해가며 얼른 장례를 치뤘으면 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하고 억울해서 매일 같이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싶은 마음에 호소합니다.


유족 국과수 부검, 관련자 처벌 받을 때까지 장례 치루지 않을 각오


고 김윤기씨의 장남 태호씨는 아버지에 대한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고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을 때 까지 장례를 치루지 않을 생각이다. 아주대학교 장례식장은 저에게 아버지 시신을 고기에 비유하면서 아버지를 두 번 죽이는 말을 했다.”아주대학교병원은 아버지의 죽음에 자신들의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족들에게 한마디 말없이 방치, 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팀은 일단 태호씨의 신고로 이뤄진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 심층 취재를 계속 하기로 결정하고, 취재 과정에서 수집된 다양한 자료들 가운데 객관적이며 사실 관계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자료들로 기사를 작성했다. 아주대학교 병원 측이 취재에 응할 경우 언제든지 그들의 주장도 기사화 시킬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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