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국토부를 상대로 낸 이스타항공 기장 조모씨의 항공조종사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기장 조씨는 지난 해 1월 인천공항을 출발해 청주공항에 착륙한 여객기를 조종했다. 조씨는 이륙 뒤 주경고등과 후방도어 열림 경고등이 두 차례 켜졌다가 꺼졌지만 해당 결함을 항공일지에 기록하지 않았다.
다음날에도 비행기 이륙 후 경고등이 꺼졌지만 조씨는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객실 승무원에게 문손잡이를 붙들게 한 후 계속 비행기를 운항했다.
이후 같은 항공기가 청주에서 제주로 출발할 때는 도어 핸들이 위로 올라가 있어 승무원에게 핸들을 잡게 한 채 비행까지 했다. 게다가 문제 도어에 테이프만 붙이는 등 후속 조치 또한 신경 쓰지 않았다.
이와 관련 조씨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 중 발생한 모든 항공기 결함을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재하도록 한 항공기술기준을 위반했다’며 항공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으나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소송을 낸 바 있다.
조씨는 “경고등이 커졌다가 저절로 꺼지자 객실승무원에게 후방 도어를 확인토록 했을 뿐 후방 도어 핸들을 잡게 한 상태로 운항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보낸 이메일 내용과 사무장·승무원 진술을 종합해 보면 A씨의 운항기술기준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기계적 결함이 발생할 때마다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재해야 한다는 규칙을 A씨가 어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정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국토부의 처분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후 이스타항공은 사무장이 작성한 안전보고서를 삭제 시도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 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런 가운데 작년 여름, 활주로를 달리던 이스타 항공기 엔진 부근에서 불꽃이 튀었던 사고가 다시금 주목되고 있다.
당시 기장은 항공기를 활주로 밖으로 빼내 정밀 점검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이스타항공 측은 급히 정비를 한 후 기장을 교체하고 다시 문제의 항공기를 이륙시킨 바 있다. 본래 엔진에 불이 났을 경우 내시경 검사 등 정밀 검사를 실시해야함이 제조사 매뉴얼에 기재돼 있지만 이스타항공 측은 육안 확인만으로 점검을 끝냈던 것이다. 더군다나 논란이 더욱 가열됐던 건 이스타항공이 이런 안전 문제를 제기한 당시 기장을 곧바로 해고했다는 점이다.
잇달아 발생되고 있는 이런 기계적 결함에 소비자들의 불안감과 저가 항공사에 대한 불신감만 연일 상승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경우 처럼 저가항공사의 가장 큰 문 문제는 열악한 정비조건 그리고 낡은 항공기에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항공기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저가항공 평균 기령은 13.1년이다. 에어부산(14.8년), 진에어(13.7년), 이스타항공(12.6년), 제주항공(12.5년), 티웨이항공(10.9년)순으로 평균 기령이 9년 안팎인 대형 항공사와 현저하게 대비되는 점이 있다.
열악한 정비, 기체 노후화와 관련 해외에선 이미 여러 사건,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이번 이스타항공 기내서 벌어진 일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1988년 4월 28일 알로하 항공 243편 사고가 그 중 하나다. Boeing 737-200기내서 기체에 난 구멍으로 인해 여승무원이 빨려 나가고, 신체가 기체에 걸리는 바람에 동체 상부가 모조리 뜯겨 나가 버리는 일이 발생한 것.
또 다른 사건 중 하나로는 1986년 영국항공 5390편에서 일어났다. 정비부실로 인해 비행 중 앞 유리가 파손되면서 기장이 비행기 밖으로 튕겨나가는 사고가 발생한 거다. 다행히 기 장은 구조됐지만 앞 유리 교체 시 고정시키는 볼트를 착각하는 허술한 정비로 인해 대형 사고를 야기할 뻔 했던 어처구니없는 사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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