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대마까지 버젓이 팔고 있는 온라인 세계… 인터넷서 의약품 사면 마약사범 처벌

이민석 / 기사승인 : 2015-06-18 15: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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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이민석 기자] 과거부터 거래가 활발해왔던 수면제, 식욕 억제 약 뿐 아니라, 이젠 필로폰이나 대마까지 인터넷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어,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그 처벌 수위를 한층 더 높이기로 결정했다.

18일 경찰청은 지난달 4월부터 두 달간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352명의 마약 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 SNS를 통해 마약류를 손쉽게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거 인터넷서 유통되던 마약류는 수면제나 식욕 억제 약 등으로 제한적이었으나, 최근엔 필로폰, 대마까지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된 마약류로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이 26.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마약 성분이 강한 필로폰(19.8%), 펜타젠 (16.7%), 알프라졸람 (7.9%)이 그 뒤를 따랐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졸피뎀과 필로폰을, 10대는 살을 빼기 위해 펜타젠을 주로 구입했던 걸로 밝혀졌다.

직업군 또한 다양했다. 평범한 회사원에서부터 대학생 그리고 교사와 의사 등 사회지도층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마약 투약 혐의가 적발돼 불구속 입건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지난 16일 마약류관리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판매책 이모(48)씨를 구속했다고 밝히며, 이씨가 판매한 엑스터시, GHB(일명 ‘물뽕’) 등을 사서 투약한 혐의로 의사A(31)씨와 교사 B(48)씨 등 8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SNS나 채팅 앱을 통해 필로폰과 대마초, 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손쉽게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구매하거나 2차 범죄 등에 활용할 경우 구속수사를 해나갈 것으로 그 방침을 전하며, 마약 성분의 의약품을 인터넷에서 구입할 경우만으로도 경찰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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