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성균관대학에 따르면 동료 여교수와 여 제자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이 대학 이모 교수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처분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여교수 두 명에게 “같이 잘 방을 잡아라”며 막말을 한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여 제자를 상대로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다”라는 등의 성적 모욕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학생들은 올 2월 학내 성평등상담실에 이씨의 성희롱에 대한 민원서를 제출했고 대학 측은 예비조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진위를 조사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진상규명위원회가 열리고 탄원 내용이 문제가 되자 스스로 대학원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교수직은 유지하면서 지난 1학기 학부 강의를 계속 해왔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징계 사유에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도 고려해 중징계를 내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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