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반 총장의 조카 반주현씨를 상대로 6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경남기업이 자사 자금난을 해소키 위해 베트남 자산 ‘랜드마크 타워’ 매각을 타진 할 당시 매각 주각사인 미국 콜리어스 인터내셔널 실무자로 근무하던 반씨는 성 회장 측에 카타르투자청 명의의 인수 의향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경남기업이 카타르투자청과 접촉하면서 이 문서가 위조된 것임이 밝혀졌다.
이에 경남기업은 반씨의 문서 위조를 주장하며 선급금 59만 달러(약 6억 5,000만 원)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등 총 6억6,000만 원을 반씨에게 청구했다. 또 반씨 행위로 인해 손해 액수가 구체화되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더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의 법정관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6월말 이 소송을 허가한 바 있다.
한편 반기상 전 경남기업 고문의 아들이면서 반기문 총장의 조카이기도 한 반씨가 이런 혈연관계를 활용 랜드마크72 매각에 관여해 경남기업을 속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반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수차례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적극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반 총장 이름을 판 적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가 후에 반 총장을 언급은 했지만 립서비스 차원이었다고 태도를 달리한 바 있다.
그러면서 반 총장 개입 의혹에 대해서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반 총장에게 부탁이나 민원을 했다면 랜드마크72의 매각이 반드시 성사됐겠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는 반 총장에게 부탁이나 민원을 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씨가 경남기업 측에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반씨가 직접 반 총장을 언급한 부분이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제기되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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