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마트는 지난 2013년 선 전 회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132억여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를 상대로 퇴직금 52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청구소송(반소)으로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3일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에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 전 회장이 매장 신축공사 도급과정에 개입하고 배우자의 운전기사 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지출하고 자신이 소유한 미술품을 이사회 승인 없이 하이마트에 매매한 점 등을 인정했다. 하지만 선 전 회장이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과 관련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퇴직금 51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양 측의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재판부는 하이마트 측이 퇴직금 지급과 관련해 다투고 있지 않다면서 선 전 회장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선 전 회장이 하이마트에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과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을 상계 처리할 경우 하이마트가 선 전 회장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51억여 원에 달한다.
한편 선 전 회장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별개로 수천억대 배임·횡령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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