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여야 간에 특검 여부를 둘러싸고 '성완종 리스트'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검찰이 수사 중인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에 대한 수사 적절성을 놓고도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성완종 메모에 등장하는 8명 가운데 공소시효가 지난 김기준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공소권 없음, 나머지 5명(허태열·홍문종·유정복·서병수·이병기)은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다.
82일 수사 기간 동안 검사 13명이 대거 투입됐지만 결국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 성 전 회장 수행비서 이용기씨 등 성 전 회장 측근 두 명만 구속기소됐을 뿐이다. 현재 이들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외 검찰은 특별사면 로비 의혹을 받고 있던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73)씨에 대해서는 알선 수재 혐의를 일부 확인했으나 공소시효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완종 리스트’ 수사결과를 놓고 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예상대로 여야 간에 뜨거운 설전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은 처벌치 않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만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두고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노건평씨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해 “전직 대통령 형이라 은근슬쩍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한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특검 도입에 대한 논쟁도 분분했다. 새정치연합은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비판하며 별도 특검 도입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새누리당은 상설 특검을 주장했다.
한편 검찰에게 남은 과제로는 이번 경남기업 자금 추적 과정에서 금품수수 의혹이 포착된 이인제 의원과 김한길 의원에 대한 수사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비자금 조성·인출 내역을 시기별로 분석하고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두 의원에게 뭉칫돈이 흘러 들어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제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2,0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이 의원이 측근 류승규 전 의원을 통해 돈을 전달받았음을 경남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진술을 확보 받은 상태다.
김한길 의원은 2013년 5월 민주당 대표경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석우)가 맡은 이들에 대한 수사는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일각에선 예상하고 있다. 애초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던 이인제 의원이 입장을 번복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김한길 의원 역시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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