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재의 무산' 여야 대립 격화...6월 이어 7월 임시국회도 '반쪽 국회 되나'

양진석 / 기사승인 : 2015-07-07 12: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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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열린 국회 6월 임시국회. ⓒNewsis
[일요주간=양진석 기자] 새누리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6일 국회법 개정안 ‘자동 폐기’에 반발해 불참한 야당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61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했다. 결국 ‘빈손 국회’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지만 ‘반쪽 국회’라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경제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크라우드펀딩 법제화’, ‘사모펀드(PEF)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등이 담겼다.

야당은 당초 새누리당과 갈등을 겪고 있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여부와 별도로 민생 법안 처리에 참여하는 것으로 입장을 모았으나 국회법 개정안 재의의 건 투표에 여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자 기류가 급변했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한 채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저버렸다고 반발하며 본회의 민생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처럼 여야가 대립하면서 8일 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도 패행이 예고되고 있다. 이미 야당은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메르스·가뭄 사태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 등의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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