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개대는 7일 논평을 통해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촉법’)은 충분히 사전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고 "제안됐다는 것만으로도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며 “외촉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한다’라는 골자의 ‘외촉법’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경개대은 언론보도를 인용해 “‘삼성 저격수’가 ‘경영권 방어법’을 발의했다”고 표현하며 박 의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개연은 최근 삼성-엘리엇의 분쟁이 시끄러운 재계서 연일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야당 의원이 외촉법 개정안을 발의한 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미 현재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등의 폭넓은 사유를 외국인투자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더 추가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더불어 ‘경제에 원활한 운영 저해’라는 말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함에 따라 결국 외국인투자 제한 사유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 재량적∙자의적 판단에 맡기는 셈이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삼성과 엘리엇과는 상관이 없다. 언론에서 '삼성 저격수'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전제하고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 자료에도 나오듯 일본 같은 경우 경제의 원활한 운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경우도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이 법안을 통해 우리도 외국인 투기 자본 공격을 받는 기업들을 사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 동안 지속적으로 대기업 지배구조를 문제삼아으며 일명 '대기업 저격수'로 불렸 박 의원이 이번엔 대기업들의 경영권 방어를 돕기에 나섰다는 논란이 확산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에도 불법 취득한 주식을 통해 얻은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일명 ‘이학수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는 1999년 삼성 SDS 신수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을 통한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삼성가 3남매의 불법 증여를 겨냥한 것이었다.
‘이학수법’도 타당성과 실효성을 놓고 진보세력 내부가 갑론을박을 한 바 있지만 외촉법의 방향성은 대기업 경영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번 박 의원이 행보가 뜻밖이라는 게 정치권과 재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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