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충돌 사고로 343억 원 손해배상 피소...승객들 "신체.정신적 피해 심각"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07-08 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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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이수근 기자] 지난 2013년 착륙 중 충돌로 3명이 사망하고 180여 명이 부상당한 아시아나항공기 착륙사고의 53명 피해자들이 34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관련 53명의 피해자들이 회사 측에 34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지난 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사고 피해자들의 청구 금액은 342억 8,360만 5,000원으로 이는 아시아나항공 자본의 3.06%에 해당하는 수치다. 피해자들은 신체감정 등 추후 감정절차를 통해 청구금액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조종사들이 샌프란시스코 공항 접근 당시 적절하고 안전한 고도와 비행속도를 유지하지 못했고 자동비행지시시스템(AFDS)과 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오토스로틀)를 적절하게 작동시키지 못해 충돌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신체적 부상 외에도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등 정신적 피해와 배우자 관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손해배상 청구 이유로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서 착륙하던 중 방조제와 부딪히는 충돌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고로 승객 3명이 숨지고 180명이 부상당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이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에 있었음을 밝히며 항공사 교육 훈련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6월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도 사고 주된 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4월에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일본 히로시마 공항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고를 냈고 대한항공 여객기 또한 최근 괌 공항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미끄러져 활주로를 벗어나는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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