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수면제 먹여 성폭행.동영상 촬영 일삼은 카페 주인 ‘징역 12년’

이민식 / 기사승인 : 2015-07-08 12:58:28
  • -
  • +
  • 인쇄
ⓒNewsis
[일요주간=이민식 기자] 무려 15명의 여 종업원들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여 성폭행을 일삼아 온 카페 주인이 결국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페 사장 손모(46)씨에 대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탄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들에게 음료를 먹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피해자가 경계한다 쳐도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지 않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보호 의무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뤄진 점과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화성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20대 여종업원 15명을 대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이용해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게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 여성들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 당시 피해여성의 상당수가 대학생 내지는 사회 초년생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