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페 사장 손모(46)씨에 대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탄 사실을 모르는 종업원들에게 음료를 먹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뒤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이 피해자가 경계한다 쳐도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지 않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보호 의무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뤄진 점과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서울과 경기 화성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20대 여종업원 15명을 대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이용해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게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 여성들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 당시 피해여성의 상당수가 대학생 내지는 사회 초년생들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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