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030원, 8.1% 올라…노동계 "두자릿수 인상 필요"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5-07-09 14:43:18
  • -
  • +
  • 인쇄
[일요주간= 이수근 기자]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차 회의까지 거쳐 열띤 논쟁을 벌였던 내년도 최저 임금안이 결국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8일 12차 전원회의를 거쳐 9일 오전 1시쯤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시급 6,03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26만 270원, 연봉은 1,512만 3,240원인 셈이다.

당초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11차 회의까지 거치면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 원을 제시했으며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했다.

11차 회의서 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구간으로 제시한 5,940~6,120원의 중간선이 결국 최종안이 됐다.

지난 8일 오후에 열린 12차 회의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갔지만 전체 위원 27명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등 총 18명, 즉 근로자 위원은 전원 참석치 않은 가운데 진행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 명으로 추산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이 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계는 전날 열린 기자회견서 최저임금 인상폭에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빈곤에 빠진 저임금 노동자들을 내팽개친 배신”이라고 표현하며 “적어도 두 자릿수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 상용직 노동자 평균월급은 262만6,000원이었다. 이는 최저임금과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있다. 게다가 복지후생비용까지 따지면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