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불법 자금 수수’ 박지원 의원, 1심 무죄서 2심서 유죄…대법원 판단에 정치생명 달려

이민식 / 기사승인 : 2015-07-10 13: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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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식 기자] 저축은행 관계자로부터 수 천 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73)의원이 항소심에서 일부 죄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모두 무죄 판결 내렸던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08~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자금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지난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 전 대표로부터 받은 3,000여만 원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2008년 3월 목포에서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2011년 3월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문철씨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부분에 있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대법원 상고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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