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능력평가액 2조가 넘는 건설업체가 최저 입찰금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책정하고 거래조건으로 하도급 업체에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지난 8일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낮추고 수급사업자에게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요구해온 ㈜호반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혔다.
호반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액이 2조 347억 원, 건설업계로는 15위에 해당하는 중견 건설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7개 하도급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금보다 7,100만 원이나 낮게 책정했다.
호반건설은 또 2009년 9월 하도급업체에 거래 조건으로써 관계사 미분양 아파트 한 채를 떠넘기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반건설의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된다”며 “앞으로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를 엄중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