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重, 근로정신대 할머니 손배소 판결에 재항고..."대법원 확정 판결때까지 시간 벌 심산"

이민식 / 기사승인 : 2015-07-14 1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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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식 기자] 지난달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판결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던 미쓰비시 중공업이 예상대로 상고장을 접수했다.

지난 13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항소심해 불복해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광주고법 민사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5명(피해자6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총 5억 6,208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낸 바 있다.

재판부는 “미쓰비시는 침략전쟁을 수행하려는 과거 일본국에 적극 협력해 기망과 협박 등으로 원고 등을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했다”고 배상 이유를 밝혔다.

당시 미쓰비시 측은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날 경우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미쓰비시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간을 끌 공산이 큰 만큼 고령인 피해자들이 자칫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일각의 시각이다. 더욱이 배상 확정 판결이 나더라도 미쓰비시가 법원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유 재산을 조사해 강제로 집행해야 하는 등 배상까지는 만만치 않은 절차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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