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웃 간 사소한 주차 시비로 귀중한 생명을 빼앗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억울함은 가늠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길가에서 이웃집 여성 최모(38)씨와 최씨 언니(39)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된 바 있다.
최씨 자매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김씨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경찰은 김씨가 평소 주차 문제로 최씨 자매와 자주 다툼을 벌였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원한으로 인한 범죄임을 밝혀냈다.
김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해둬 최씨 등과 마주치기 위해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미리 흉기를 준비해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두 딸이 김씨 범행을 목격하고 있었던 점 등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징역 3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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