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중노위가 “비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기장이 정상 근무했다면 받았을 비행수당을 지급하라”고 내린 판정에 불복하고 아시아나가 중노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앞서 지난 2014년 아시아나 기장 A씨는 소속 팀장을 통해 턱수염 면도를 지시받았다. 그러나 A 기장은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여기에 팀장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은 채 독자적으로 한 달 간의 비행정치 처분을 내렸고 그 탓에 A 기장은 수당 324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는 남성 직원들의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다.
A 기장 역시도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해 구제 명령을 받았다.
당시 중노위는 “팀장이 독자적으로 기장을 비행임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용모규정 위반만으로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아시아나 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에는 남직원의 경우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고 명시 돼 있다. 이를 두고 아시아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도 사측 조치 및 용모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반박했다.
현재 해당 기장은 수염을 깎고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럼에도 아시아나는 행정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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