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수염 길렀다는 이유로 한 달 비행정지 당한 기장 ’부당' 판정...아시아나, 행정소송 반발

김슬기 / 기사승인 : 2015-07-29 17: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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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슬기 기자] 수염을 기른 기장에게 한 달 동안 내린 비행정지 처분을 두고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부당하다고 내린 판정에 대해 아시아나가 이를 전면 부정했다.

지난 6월 중노위가 “비행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해당 기장이 정상 근무했다면 받았을 비행수당을 지급하라”고 내린 판정에 불복하고 아시아나가 중노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앞서 지난 2014년 아시아나 기장 A씨는 소속 팀장을 통해 턱수염 면도를 지시받았다. 그러나 A 기장은 수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여기에 팀장은 인사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은 채 독자적으로 한 달 간의 비행정치 처분을 내렸고 그 탓에 A 기장은 수당 324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아시아나 조종사노조는 남성 직원들의 행복추구권 등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다.

A 기장 역시도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해 구제 명령을 받았다.

당시 중노위는 “팀장이 독자적으로 기장을 비행임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용모규정 위반만으로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아시아나 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임직원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에는 남직원의 경우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고 명시 돼 있다. 이를 두고 아시아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포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도 사측 조치 및 용모규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반박했다.

현재 해당 기장은 수염을 깎고 정상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럼에도 아시아나는 행정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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