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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지난 24일 고객 몰래 금리를 조작해 불법으로 부당 이자를 수취한 삼척 N새마을금고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형사고발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N새마을금고는 지난 2011년 6월 변동금리 개인대출 667건을 이사장과 전무 등이 몰래 협의해 가산금리를 0.1%에서 1.0%까지 상향 조정하고 거기에 따른 불법 이자 3,182만 846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삼척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범행 일체를 확인 후 이사장 등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된다. 기준금리는 조달비용 등 특정지표에 연동돼 금리가 변동되지만 가산금리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 추가되는 금리로 대출기간 동안 고정된다. 즉 급격한 신용등급의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고객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번 피해자들은 변동금리를 선택한 경우 대출금리도 자연히 변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새마을금고가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함으로써 이런 권리를 침해당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훼손당했다.
경찰 조사가 착수되자 해당 새마을금고는 피해자들에게 사과안내문을 발송하고 피해금액을 환급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금소연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의 이런 불법 금융질서 훼손사례는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새마을금고가 불법으로 이자를 수취한 것은 스스로 금융권 신용도를 붕괴시킨 것”이라며 “이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이 엄벌에 처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현재 가산금리를 임의로 조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방지 시스템을 갖춘 상태”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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