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대해 관련 업계에선 부실기업에 대한 무리한 자금 조달 방치로 구조조정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 금융당국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 두 회사채 규모 3조 3,400억대…투자자 막대 손실 우려
지난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국내외 투자자를 상대로 판매한 회사채의 규모는 약 3조 3,4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대상선이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1조 6,540억 원으로 공모채 8,040억 원, 영구채 200억 원 어치가 판매됐고 해외 교환사채 발행액도 1,300억 원에 달한다. 또 회사채 신속인수제 차환 발행 규모는 7,000억 원이다.
한진해운의 회사채 규모도 이와 비슷하다. 한진해운은 약 1조 6,910억 원으로 공모채 4,500억 원, 회사채 신속인수제로 8,000억 원 가량을 발행했다. 또 교환사채, 해외변동금리부 사채, 영구채가 각각 1,960억 원, 2,250만 달러(약 257억 원), 2200억 원의 규모다.
채권은 현재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시중은행, 보험, 자산운용사, 개인투자자, 해외 기관 등이 갖고 있으며 이들 채권단과 투자자들은 이르면 다음 달 말, 6월 초에 개최 예정인 사채권자 집회 때 공모 사채에 한해 채무 재조정을 협상하게 된다.
금융업계 안팎에선 그간 자구계획으로 자산 대부분을 처분한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변제율이 0%에 가까워 투자자들은 한 푼도 건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현대상선은 당장 내달 초 용선료 협상에서 실패하면 6월 초 예정된 사채권자 집회 자체가 무산되며 법정관리를 피할 수 없게 된다.
◆ 금융감독 책임론 확산…오너 도덕적 해이 도마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은 그간 부실기업들이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자금 조달에 열을 올리는 동안 금융당국이 수수방관하면서 구조조정의 적절 시기를 놓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또 좀비기업(실익은 없고 투자금만 계속 들어가는 기업)의 늑장 구조조정으로 일반 투자자들만 막대한 출혈을 입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금융권에선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수년 간 적자를 내는 등 심각한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에게 무리하게 회사채를 판매했다는 것에 대해 이들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함께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회사채·기업어음(CP) 피해 규모가 1조 원을 웃돈 동양사태가 발생한 지 3년도 채 지나지 않은 만큼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과거 동양 사태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소송이 빗발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분쟁조정에 나섰으며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국정감사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또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책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었다.
이번 역시도 회사 오너와 대주주들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된다.
한편 한진해운 전 회장으로 특수관계자이던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는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갖고 있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처분했다고 공시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손실회피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최 회장 일가의 지분 처분 시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처분 경위와 함께 주가 변동 내용 등을 따져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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