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기강 해이 적발 사례 가지가지

변상찬 / 기사승인 : 2016-06-02 14: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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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경마장 출입, 날인 횡령 등
[일요주간=변상찬 기자]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경마장을 수십 차례 드나드는 가하면, 자신의 카드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출납원 직인을 날인해 공금을 빼돌리는 공무원들의 비위 행위가 감사원 점검에서 무더기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해 횡령, 향응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20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하고 그중 비위 관련자 6명에 대해 징계요구를 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관내 출장명령을 받고서는 그 시간에 화상경마장을 찾아 경마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에 모두 68회에 걸쳐 근무시간에 경마를 했다.

감사원은 서초구정장에게 A에 대해 적정한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학교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상습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사례도 적발했다.

경상남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회계 지출 및 현금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B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출납원 직인과 사인(私印)을 도용하는 수법으로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B씨는 출납원 직인과 사인을 무단으로 날인해 은행인출증을 작성해 69만원을 빼내는 등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모두 29회에 걸쳐 2,800여만원을 횡령했다.

B씨는 빼돌린 돈을 본인의 카드대금 납부,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경남교육감에게 B씨를 징계처분(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2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와 80여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한 본부장을 적발, 공단 측에 엄중하게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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