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개월 구인광고로 유인 후 근로기간 1년 정하고 수습 3개월 90% 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편의점 GS25가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후 일정 기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지급하는 편법적 임금지급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30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GS25가 심각한 편법적인 최저임금 위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한해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되는 직종 종사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GS25는 이 같은 법을 악용해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라는 허위 광고로 아르바이트생을 유인해 1년 이상의 기간이 설정된 근로계약서를 제시,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는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작년 9월 인천 지역 한 GS25 편의점의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점포에 지원한 대학생 A씨는 점주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적용한 근로계약서를 지급받았다. A씨는 점주에게 이를 수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해당 점주는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은 근로계약서로 수정해 A씨에게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3개월 근무 기간을 신뢰한 A씨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지만 이후 3개월 동안 사전에 약정한 시급 대신 최저시급의 90%를 지급받고 주휴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점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했으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주휴수당만 지급받을 것을 안내했다. 편의점 본사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노동부가 지정한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100%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A씨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또한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돼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안내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만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 매장판매종사원과 손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등은 단순 노무종사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편법적 임금지급’이라고 지적하며 “3개월 구인광고로 청년 알바 유인 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으로 정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