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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자본건전성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이 지난 2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금융위는 계획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근거 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롯데손보를 경영개선권고에서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할 예정이다. 이 단계에 들어가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이행 계획 제출과 이행 여부 점검 등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계획에 유상증자 등 실질적인 자본 확충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롯데손해보험은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조직 슬림화 등을 자구안으로 제시했으나 당국은 이것만으로는 취약한 자본 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롯데손해보험의 자본 적정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당시 경영실태평가에서 롯데손해보험은 종합등급 3등급을 받았으나 자본 적정성 부문에서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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