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레미아 상표권은 왜 타이어뱅크 오너 세 딸 회사로 갔나 [줌+]

김상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8 14: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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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세 딸 지분 100% '성공을만드는', 주요 사업과 무관한 항공 상표 잇따라 출원
타이어뱅크 관계자 엇박자 해명 논란...홍보 업무 관계자 "에어프레미아는 독립 법인으로 우리와 무관"
타이어뱅크 실무자 "계열사가 공통으로 사용 중인 기존 로고와 연계성 때문…향후 이전 여부 경영진이 판단"
▲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사진=newsis>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저비용항공사(LCC·Low Cost Carrier) 에어프레미아의 최대주주인 타이어뱅크그룹이 오너 일가 소유의 별도 법인을 통해 항공 관련 상표권을 잇따라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실제 항공 사업 주체인 에어프레미아가 아닌 오너 2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가 브랜드 자산을 선점하면서 향후 상표권 사용료 등 지배구조 및 사익 편취와 관련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 항공업 무관한 ‘오너 3녀 회사’의 상표 출원


26일 비즈한국 보도 및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주식회사 ‘성공을만드는’은 올해 1월 7일 ‘KOREA PREMIUM AIR(코리아 프리미엄 에어)’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도 ‘KOREA AIRWAYS’와 ‘KOREA STARAIR’ 등 항공 운송업을 지정 상품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한 바 있다.


문제는 ‘성공을만드는’의 지배구조다. 이 회사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의 세 딸인 승연, 성연, 수연 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다. 이 회사의 주요 사업은 플라스틱 제조 및 부동산 임대업으로 항공업과는 거리가 멀다. 에어프레미아의 지분 70%를 확보하며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타이어뱅크그룹이 정작 핵심 브랜드 자산은 오너 자녀들의 회사로 귀속시키고 있는 셈이다.

◇ 타이어뱅크 측 “계열사들이 공통으로 사용 중인 ‘플라워 스타’ 로고 중복 때문”


이와 관련해 본지가 ‘타이어뱅크’ 및 ‘성공을만드는’ 측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 에어프레미아의 최대주주인 타이어뱅크와 상표권을 취득한 성공을만드는 측 관계자와 통화를 시도했다. 성공을만드는 관계자 B 씨는 본사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고 이후 통화한 C 씨는 성공을만드는 회사가 아닌 타이어뱅크 소속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현재 타이어뱅크 계열사들이 공통으로 사용 중인 ‘플라워 스타’ 로고가 최초에 ‘성공을만드는’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며 “에어프레미아 이름으로 신규 상표를 출원하려 했으나 기존에 등록된 로고와 그림이 겹쳐 출원이 거절되는 행정적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필요한 이름을 확보하기 위해 성공을만드는 명의로 출원한 것이며 이를 에어프레미아에 넘길지 등 향후 방안은 경영진이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취재 결과 타이어뱅크 내부에서도 소통의 혼선이 확인됐다. 홍보 라인에서는 “에어프레미아는 독립 법인이라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실무 관리자 C 씨는 “‘성공을만드는’은 독립 법인이지만 타이어뱅크 관리하에 있으며 브랜드 통합 관리 차원의 결정”이라고 답해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을 드러냈다.

◇ 소수 주주 침해 및 배임 논란 불거질 수도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가 전형적인 ‘사익 편취’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에어프레미아는 타이어뱅크 외에도 다수의 소수 주주가 존재하는 회사다. 만약 향후 에어프레미아가 사명을 변경하거나 해당 상표를 사용할 때 ‘성공을만드는’에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게 된다면 회사의 이익이 오너 일가 개인 주머니로 직접 흘러 들어가게 된다.

또한 ‘상표권 선점(Trademark Blocking)’ 리스크도 존재한다. 오너 개인 회사가 상표권을 쥐고 있을 경우 에어프레미아는 브랜드 전략의 자율성을 침해받게 되며 이는 기업 가치 산정 시 중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다.

에어프레미아 측은 현재로선 사명 변경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타이어뱅크가 에어프레미아 인수를 통해 항공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오너 일가 회사를 둘러싼 상표권 논란은 향후 에어프레미아의 기업 가치와 투자자 신뢰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탈세 혐의 파기환송…다시 항소심 재판

한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은 수십억 원대 탈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8일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매장을 대리점주 명의로 위장하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약 39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2025년 7월 1심에서 선고된 벌금 100억 원을 파기하고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26년 1월 8일 일부 탈세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다시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회장은 1991년 타이어뱅크를 창업해 국내 최초의 타이어 유통 전문 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현재 전국 500여 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 다각화에도 적극 나서 2023년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 지분을 인수해 회장에 취임했으며 바이오 기업 파멥신 지분 투자 등 신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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