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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6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직원연대지부 등 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민연금의 조양호회장 일가에 대한 주주권행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
지난 6일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 경개연)는 “국민연금이 자본시장법상 차익반환규정에 따라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한항공에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그 적용을 받지 않는 한진칼에 대해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것은 실망스럽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위는 지난 1일 회의에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이 한진칼의 지본보유 목적을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할 경우 이사회에 사외이사 또는 감사위원 후보 제안,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해임 등 이사회 구성을 위한 주주제안과 문제가 있는 정관을 변경하는 주주제안 및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등이 가능하지만 이 중 이사자격제한을 신설하는 정관변경 주주제안만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경개연은 “정관변경 주주제안만 하더라도 현재 한진칼의 정관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국민연금에 대해 ”이사자격제한 외에도 이사에 대한 책임감경 규정 삭제, 집중투표제의 도입 및 실시 청구,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재무제표 주주총회 승인 등을 위한 주주제안을 적극 검토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표대결 시 승산이 있는 집중투표 도입을 위한 정관개정안에 대한 의결권대리행사권유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금위의 결정이 최소한의 경영참여 주주권행사만을 함으로써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에도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꺼려한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한진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결정은 한진사태 논란에 비해 최소한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한진그룹에 대한 경험으로 수탁자로서의 책임이행이 단순히 주주총회 전 몇 차례 논의만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소극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결정 자체는 미흡하다”며 “향후 국민연금이 피투자회사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이행의 효율성일 높이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피투자회사의 가치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연금이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단기매매 차익반환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고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의 범위와 그 적용을 둘러싼 해석상 모호한 점이 많다”며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의 책임이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에 장애가 되는 법률문제를 신속히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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