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 ‘부당특약 설정’…과징금 1억4500만원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3 15:50:30
  • -
  • +
  • 인쇄
하자보수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 미뤄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대방건설이 하자보수 등을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미루고, 폐기물 처리 초과 비용까지 하청업체에 떠넘기다 적발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14일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유보금 특약’을 설정했다.

해당 특약은 총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원사업자에게 예치하게 하거나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계약금액의 10% 지급을 거절 또는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방건설은 이 특약을 근거로 실제 하도급대금 일부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운용 등 재무상황에 어려움이 생기자 유보율을 5%로 낮춰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대방건설은 내부 검토를 거쳐 2022년 3월 15일부터 체결한 계약에서는 해당 유보금 특약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 처리비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도 적발됐다.

대방건설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계약 당시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원인이나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초과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폐기물 처리 책임이 원사업자에 있는데도 처리 비용을 하청사에 넘긴 것은 부당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현정 기자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