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업무협약의 취지는 법제처와 법률방송이 국민들에게 법을 무료로 알리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기관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업무협약에 따라 법제처는 법률방송의 ‘서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등 프로그램에 필요한 콘텐츠 제공 및 제작 지원을 하기로 하였고, 법률방송은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사업 등 법제처 주요 업무에 대한 방송 및 홍보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특히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담긴 내용에 대한동영상 제작을 법률방송에서 지원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시각장애인 등 법률 접근에 취약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법령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석연 처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법률방송과 법제처가 상호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법을 잘 알리고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