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도 국민이자 납세자, 무분별한 정보 공개로 인한 인권 침해 반복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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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자연맹은 10일 오전 11시 배우 차은우 씨의 과세정보를 유출·보도한 이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진=납세자연맹 제공)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배우 차은우 씨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과 이를 보도한 기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과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차은우 씨의 과세정보를 유출·보도한 이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내부 공무원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 철저한 수사 촉구
연맹은 고발장을 통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이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한 자, 혹은 이를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 역시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연맹 측은 “구체적인 추징 내역과 조사 경위는 조사 담당자나 결재 라인의 관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라며 “내부 과세정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조세제도 신뢰 확립 목적… 특정인 옹호 아냐”
연맹은 이번 고발이 특정 연예인을 두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과세정보 보호는 조세제도의 근간이자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고(故) 이선균 씨의 사례를 언급하며 “확인되지 않은 수사·조사 정보가 공개되어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고발을 대리한 이경환 변호사는 “차은우 씨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자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상의 권리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과세정보가 유출되고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은 법의 평등한 집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국세청의 철저한 정보 관리 및 수사 협조 요구
김선택 회장은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의 민감성에 대해 경고했다. 김 회장은 “국세청은 국민의 소득과 재산은 물론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내역 등 매우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보유한 기관”이라며 “이러한 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세청은 이번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과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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