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신분증의 사용을 사전에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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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은행 전경.(사진=기업은행 제공)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비대면 실명확인 시 고객이 선택한 신분증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 서비스인 ‘신분증 안심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신분증 안심 서비스’는 i-ONE Bank(개인)에서 실물 주민등록증, 실물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을 등록한 후 사용을 ON/OFF 기능으로 설정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 도입으로 타인이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해 i-ONE Bank(개인)에서 명의도용 시도 시 실명확인을 차단할 수 있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으로 계좌가 개설되는 위험을 없앨 수 있게 됐다.
한편 기업은행은 ‘신분증 안심 서비스’ 외에 위치안심, 시간안심, 계좌안심, 오픈뱅킹안심 등 차별화된 보안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안전한 디지털뱅킹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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