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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레미콘 제조업체 아주산업 공장에서 70대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2분께 광명시 소재 아주산업 레미콘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70대 노동자가 사망했다. 해당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정리 작업을 마친 뒤 내려오던 중 발을 헛디뎌, 가동 중이던 컨베이어 벨트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할청인 경기안양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 안전보건공단 등은 즉시 사고조사에 착수했고 작업 중지 등 조처를 내렸다.
노동부는 사고원인 조사와 함께 컨베이어 벨트 가동을 멈추지 않고 가동하면서 동시에 작업을 한 것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히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위험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컨베이어 벨트 끼임 사고의 경우,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와 작업 중지 조치 이행 여부가 법 적용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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