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홈시스 노조, '직영서 소사장 전환' 고용부에 근로감독 요청…"무늬만 사장님" vs "독립적 파트너"

임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6 16: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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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vs 쿠쿠 "위탁계약, 인사권 없어"
노조, 산재 책임 전가 등 호소… 본사, 사용자 책임 부인하며 독자 운영 강조
'위장고용' 노조와 '위탁 계약' 사측…엇갈린 입장 속 노동부 판단에 이목
▲ 생활가전업체 쿠쿠홈시스와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쿠쿠지부는 지난 11일 쿠쿠홈시스 본사 앞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 체계 개선 ▲고용 안정성 확보 ▲복리후생 강화 등을 요구했다. (사진=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제공)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쿠쿠홈시스 설치·수리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청원했다. 이에 대해 쿠쿠홈시스 측은 “설치·수리 업무는 외부 법인과의 위탁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본사는 인력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쿠쿠설치서비스지부(이하 노조)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쿠홈시스 설치·수리 서비스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 노조 “우리는 무늬만 사장님…실질적 지휘·감독 받아


노조는 쿠쿠홈시스가 소사장(대리점) 체계를 통해 설치·수리 업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전국 27개 소사장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급여명세서 미지급, 취업규칙 부재, 정기 건강검진 및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 생활가전업체 쿠쿠홈시스와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쿠쿠지부는 지난 11일 쿠쿠홈시스 본사 앞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 체계 개선 ▲고용 안정성 확보 ▲복리후생 강화 등을 요구했다. (사진=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제공)


노조는 이러한 문제가 일부 대리점의 일탈이 아니라 운영 구조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법원이 쿠쿠홈시스 설치·수리 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이후 직영 지점이 소사장 체계로 전환되면서 현장에서는 판결 취지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같은 구조를 ‘가짜 3.3% 위장고용’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원천징수해 외형상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처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사의 업무 지시와 관리 아래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이현철 위원장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 등은 즉시 확인 가능한 법 위반 사항”이라며 “고용노동부가 판단을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생활가전업체 쿠쿠홈시스와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쿠쿠지부는 지난 11일 쿠쿠홈시스 본사 앞 기자회견을 열고 ▲수수료 체계 개선 ▲고용 안정성 확보 ▲복리후생 강화 등을 요구했다. (사진=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제공)

현장에 참석한 일부 조합원들은 업무 내용과 방식이 과거 직영 체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설치·수리 단가 체계, 비용 부담, 안전사고 책임, 산업재해 처리 과정에서 기사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 쿠쿠홈시스 “위탁 계약 기반의 별개 법인…인력 운영 관여 안 해”


반면 쿠쿠홈시스 측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쿠쿠홈시스는 “자사는 설치법인과 서비스 업무에 대해 위탁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며 “본사는 서비스 품질을 기준으로 계약 유지 또는 해지를 결정할 뿐 각 법인의 인력 운영이나 고용 형태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쿠쿠 관계자는 “설치·수리 인력은 각 법인 소속으로 본사와 전형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나 불이익 등 인사권 역시 본사에 없다”고 밝혔다. 노조가 제기한 ‘직접 사용자 책임’ 주장에 대해서는 “운영상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관련 청원 내용을 접수한 상태로,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부는 ‘가짜 3.3 계약’ 문제에 대해 기획감독을 예고한 바 있어, 쿠쿠홈시스 설치·수리 서비스 운영 방식이 향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와 회사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사안의 핵심은 설치·수리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와 사용자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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