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대우조선 인수합병에 반기든 하청업체들..."갑질에 120여곳 도산, 보상부터 하라"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2-15 11: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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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영 본사.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하청업체들이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에 신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지난 12일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 하청업체들로 구성된 ‘조선3사 대책위’는 여의도 산업은행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인수합병 진행에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피해 하청업체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3~2016년 총 27개의 사내 하청업체들에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맡기고 공사가 끝난 후 공사대금을 낮게 산정하는 대금후려치기 방식의 갑질을 저지른 것이 드러나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8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공정위 조사 결과 하청업체들에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정, 추가 공사 등을 맡긴 것이 드러났다.

이처럼 대금후려치기에 조선업 불황까지 겹쳐 지난 4년 전부터 도산한 하청업체는 대략 120여곳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대우조선해양의 뚜렷한 보상계획은 없는 상태다. 

 

앞서 대우조선 측은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공정위의 판결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책위는 “공정위 심의 판결 후 대우조선해양은 행정명령에 불복하며 우리나라 최고로펌을 선임하며 공정위 판결에 법적대응을 한다고 정부여당과 언론에 노출하며 정부 위에 군림하려는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대형로펌의 그림자 뒤로 숨어서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자금이 투입된 2015년부터 산업은행은 관리단을 파견해 경영관리에 책임을 지고 경영 및 자금운영관리를 계속해서 해온 것은 국민들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산업은행은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위한 정책에만 매달리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적폐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대책위는 산업은행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부분을 사과하고 수용하며 피해하청업체에 대한 피해보상을 대우조선해양 매각 전에 실행 완료해야 한다”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12일 대우조선 인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적인 반대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양사 노조는 매각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일방적인 매각(인수합병)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며 “(2월) 17일과 18일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노조는 대우조선 매각은 현대에 특혜를 주는 방식이며 중소 조선기자재 납품 업체 도산으로 대량 실업 사태를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상선 건조, 해양플랜트, 특수선 부문이 겹치는 데다 대우조선은 부채비율이 높고 조선경기가 불안정해 동반부실 우려가 크다”면서 전면적인 인수 반대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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