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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과 건강 상태, 피해 회복 방안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배임수재 등 2개 혐의(약 73억원 상당)를 유죄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업체로부터 리베이트 43억원을 수수한 혐의와 법인 소유 차량·별장·운전기사·법인카드 등 30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다만 2000년쯤부터 2023년 4월까지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에 끼워 넣고 그 업체에 ‘통행세’를 지급해 남양유업에 유통 마진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로 봤다.
또, 남양유업이 2021년 4월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감염 예방이 된다’고 허위 광고한 사건과 관련해 홍보와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와 감사 급여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횡령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또는 무죄가 선고됐다.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을 운영하며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명목으로 16억5000만원을 수수하고,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171억원대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남양유업은 이번 사안이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이전 특정 개인들의 일탈 행위와 관련된 과거 이슈로, 현재의 지배구조 및 경영 체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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