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에 500억 지원 확대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7 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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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 기반 지원
- 대상에 따라 3년간 0.3%p 보증료율 우대 및 3년간 연 0.5%p 보증료 지원 혜택 제공
▲ KB국민은행 신관(사진=KB국민은행)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KB국민은행이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적극 지원한다. 은행은 퇴직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5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KB국민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조치다.

은행은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에 16억원의 특별출연료와 4억원의 보증료 지원금을 출연,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보증서 대출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기업이다. 도입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의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 내역이 있는 기업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출 지원은 특별출연 협약보증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으로 구분된다. 업체별 최대 보증한도는 5억원이며,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최초 3년간 100% 보증비율과 0.3%p 보증료율 우대를, 보증료지원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은행이 3년간 연간 0.5%p 보증료를 부담해 총 1.5%p를 지원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과 안정적 운영을 돕는 실질적 금융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민관공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안전망 강화와 퇴직연금 제도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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