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황창규 회장 불법정치자금에 발목...KT새노조 "불법 저지르고도 기업권력 휘둘러"

박민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2-18 16: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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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황창규 KT회장과 사장 등 임원 7명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검찰에 송치
새노조 "검찰, KT 불법 정치후원금 사건의 진상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통해 밝혀야"
▲ 황창규 KT 회장.
[일요주간=박민희 기자] “황창규 회장과 그 측근 임원과 간부들에게 KT 경영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양심 같은 것이 남아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황창규(66) KT회장과 사장 등 임원 7명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KT새노조는 불법정치후원 과정 및 반환 과정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이 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KT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대량 구입한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4억379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19, 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금으로 낸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치자금법상 법인,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어 KT는 대관부서인 CR부문을 통해 후원금을 냈으며 KT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 진행을 위해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1인당 국회의원 후원액 한도가 5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KT임직원과 가족, 지인 등 총 37개의 개인 명의로 지원하는 ‘쪼개기 후원’ 수법을 동원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KT새노조는 “그런 범죄의 동기는 2014년과 2015년 당시 소위 ‘합산규제법’ 저지, 2015년과 2016년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저지, 관련해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K뱅크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 등”이라며 “KT와 직접 관련된 현안들에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경영권 방어에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 후원금은 KT가 주주로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 설립과 관련 사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통신 관련 각종 예산과 입법 등을 담당하는 국회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등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시기에 국회에서는 황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제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 합병 문제, 유료방송 관련 합산규제법, 인터넷은행 관련 은행법 등 KT와 관련된 현안들이 논의되고 있었다. 이해관계에 있는 KT가 유리한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후원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KT새노조는 “이 사건에 대해 우리는 황창규 회장 등을 횡령과 뇌물 제공으로, 해당 국회의원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고 법적 처벌을 여러 차례 요구한 바가 있다”며 “우리의 이러한 행동은 황 회장 등의 불법하고 부당한 경영으로부터 우리 모두의 일터이고 삶의 터전인 KT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언론과 대중의 의혹은 KT와 국회로 쏠리게 됐다”며 KT가 제공한 불법 후원금의 반환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을 KT에 반환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KT 내부에서는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KT새노조는 “기업의 돈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불법정치후원금으로 뿌리고도 여전히 기업권력을 휘두르는 KT와 불법 정치후원금임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반환을 거부하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이르기까지 KT 불법정치자금사건은 우리 기업과 정치의 슬픈 단면을 보여준다”며 “이제라도 검찰은 KT 불법 정치후원금 사건의 진상에 대해 비자금 조성, 불법정치후원 과정 및 반환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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