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그리즈나이아신아마이드4프로토닝데오드란트' 대상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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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ewsis) |
화장품책임판매업체 에이치컴퍼니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과 의료·약학 전문가의 추천 등을 암시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4개월간 광고업무가 정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정보에 따르면 에이치컴퍼니는 지난 1일 화장품법 위반으로 ‘힐그리즈나이아신아마이드4프로토닝데오드란트’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2026년 10월 5일부터 2027년 2월 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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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에이치컴퍼니는 해당 제품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과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 등 의약 분야 전문가가 해당 화장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또는 이를 암시하는 광고를 한 사실도 처분 사유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점도 지적됐다.
이번 처분에는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관련 별표 5, 제24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7의 행정처분 기준이 적용됐다.
처분 대상은 해당 화장품 1개 품목의 광고업무이며, 행정처분 정보의 공개 종료일은 2027년 5월 4일이다.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nhj77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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