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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증권 CI. |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지난 4일 발생한 키움증권의 전산 장애로 인해 주식 매도와 매수 체결이 먹통 되면서 피해자가 속출한 가운데 투자자 A 씨가 64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키움증권 측이 해당 금액의 16분의 1 수준의 피해보상안을 제시해 증권사와 투자자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본지가 제보팀장과 제보자 A 씨를 대상으로 취재한 것을 종합하면 키움증권은 전산 로그 기록상 확인 가능한 1건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피해자와 증권사 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 키움證 “주문 7건 중 1건만 인정”… 투자자 “3000만 원 손실이 400만 원으로 축소”
제보자 A 씨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대선 후보 테마주로 알려진 ‘OOOO정공’에 약 1억 3329만 원을 투자했다. 다음 날인 4일 전량 매도할 계획이었지만 키움증권의 반복적인 시스템 장애로 주문 접수가 되지 않았고 약 3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게 A 씨 설명이다.
“7회에 걸쳐 부분 매도를 시도했지만 전산 장애로 주문이 대부분 접수되지 않았다. 한참 후에 겨우 1건만 접수됐고 그것마저도 체결되지 않아 손실로 이어졌다.”
이후 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매매를 이어간 A 씨는 추가적인 손실을 입으며 총 6400만 원의 손실에 도달했다며 현재는 극심한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거래 자체를 중단한 상태다.
“처음엔 (키움증권으로부터) 보상 불가라는 말만 들었고 이후 겨우 한 건만 인정해 400만 원 보상 가능하다고 답변이 왔다. 통화 내용도 녹음해 뒀다.”
◇ 키움증권 “기록 남은 주문만 보상… 기준 외 주장 수용 어려워”
이에 대해 키움증권 PR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고객님의 주장과 달리 내부 시스템에는 단 1건의 주문 로그만 남아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드린 상태다. 보상은 당사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고객 주장을 전면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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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챗GPT) |
이 관계자는 이번 장애에 대해 “특정 시간대에 주문이 급격히 몰리면서 시스템 병목 현상이 발생해 주문 지연과 누락이 발생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서버 점검과 보완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4월 5일과 6일에 전체 서버를 점검했고 홈페이지 포함 모든 시스템을 보완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비를 마쳤다”며 다만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 외 추가 보상은 대외 분쟁 조정기관(금융감독원 등)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 A 씨 “소액 보상만, 고액 피해자 외면”
A 씨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며 유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과 공동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 유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소액 피해자들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다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저처럼 금액이 큰 피해자들은 거의 외면당하고 있다. 집단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A 씨는 끝으로 키움증권에 대해 “언론에는 전액 보상 방침을 알렸지만 실제로는 극히 제한적 보상에 그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고액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요구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를 넘어서 금융 소비자 보호, 책임 소재, 보상 기준 투명성 등 복합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키움증권의 향후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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