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관계자 “전 직원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해서 엄격하게 조치...경영진이 위법행위 방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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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국 SR 대표이사.(사진=newsis) |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 직원 A 씨는 정시에 퇴근하면서 자신의 사원증을 동료 직원 B 씨에게 전달하고 실제 시간외근무를 수행한 B 씨가 퇴근하면서 A 씨의 사원증을 이용해 A 씨의 퇴근 기록을 허위로 등록했다.
≠ 직원 C 씨는 주말에 회사에 와서 출근 등록을 하고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외출해 개인적인 용무를 본 후 회사에 돌아와 허위로 퇴근 등록했다.
고속철도 SRT 운영사 (주)SR(대표이사 이종국)에서 이 같은 시간외근무 수당 부정수급이 적발돼 본사 직원 20여 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주간>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사건은 본사 감사실에서 근무 수당 부정수급 관련 내부고발을 접수해 지난해 11월경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일부 직원들이 근무기록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밝혀졌다.
SR 측은 3월 초 이 같은 위법 행위를 저지른 직원들에 대해 주의, 경고 등의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에 대해 SR노동조합 김상수 위원장은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SR 본사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수당 부정수급이 업무상 횡령, 배임, 허위문서작성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지만 대부분 경징계로 마무리한 것은 본사의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그러면서 “본사 직원 23명 중에 대부분은 주의 등의 경징계에 그쳤고 이들 중 위법 행위가 심각한 4명 정도가 정직과 견책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내부고발 이전에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사에 필요한 CCTV, 지문입출기록, 사원증출입기록 등 유력한 증거자료의 보관기간이 1개월에 그친다는 이유로 조사를 시행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SR은 공공기관으로서 부패방지에 총력을 다해야 함에도 좋은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목적을 위해 내부 직원의 부패행위를 방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SR 본사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통화에서 “내부문제 제기에 따라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엄격하게 조치를 취했다”며 “(직원들의 위법행위를) 방치했다는 것은 노조 쪽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징계 건에 대해 회사 공시를 통해 상세히 공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SR 공시에는 본사 직원들의 시간외근무 수당 부정수급에 대해 게시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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