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워홈과 전대차계약 인천공항 입점 외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위생교육 철저히 했는데 유감”

김상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05-31 10:38:05
  • -
  • +
  • 인쇄
인천공항 입점 (주)아워홈과 전대체계약 외식 브랜드 한 곳에서 바퀴벌레 서식 등 위생 불결 민원 발생
인천광역시 중구청 식품안전팀 “민원 관련 현장 점검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행정조치 예정”
아워홈 관계자 “월 1회 위생교육과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소독을 꾸준히 해왔다”
▲ 푸드기업 (주)아워홈 홈페이지 갈무리.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첫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내 식당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요주간> 취재를 종합하면 푸드기업 (주)아워홈(대표 구지은)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외식 브랜드 네곳 중 한곳에서 주방에 바퀴벌레가 서식하는 등 위생상태가 불결하다는 민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돼 관할구청(인천 중구청)에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돼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아워홈 측은 자신들이 인천공항공사(임대인)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해당 임대 공간을 제3자에게 재임대한 ‘전대차계약’ 매장이라며 자신들은 직접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때문에 행정처분은 아워홈이 아닌 해당 매장을 임차해 운영 중인 사업자에게 내려졌다는 것이다. 

 

▲ 푸드기업 (주)아워홈 홈페이지 갈무리.

 

아워홈 홈페이지 상에는 외식 브랜드와 관련해 ‘인천공항존’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현재 아워홈과 전대체계약을 통해 인천공항에 입점해 영업 중인 외식 브랜드는 한식미담길, 별미분식, 푸디움, 푸드엠파이어 네곳으로 식품위생 교육 관리는 아워홈이 맡아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워홈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매장이 전대차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위생교육과 위생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소독을 꾸준히 해왔다”며 “이번에 불미스런 사고가 생겨서 책임감을 느끼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이후 주방이나 홀 등을 재점검하고 위생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중구청 식품안전팀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와서 점검했고 현재 행정 처분이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