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모가리글로벌 대표 "공정위 제소장엔 OEM 방해 녹취·문자 등 다수"
오모가리글로벌 "OEM 방해 있었다" vs GS "명백한 허위 주장 유감"
100억 투자·3개 협력사 파산·1천억 피해 주장…"생존 아닌 구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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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오모가리글로벌 홈페이지 갈무리) |
[일요주간 = 임태경 기자] 30년 전통의 김치찌개 전문기업 오모가리글로벌㈜(대표 김형중)이 오는 12월 롯데마트·롯데슈퍼 전국 140여 매장에서 ‘3년 숙성 오모가리 김치찌개라면’을 정식 출시한다.
이번 출시는 단순한 식품 신제품 런칭이 아니다. 김형중 대표가 이끄는 오모가리글로벌㈜에 따르면 이번 제품은 단순한 신제품이 아니라 불공정 유통구조에 맞선 11년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 11년의 기다림, 7년의 준비
오모가리는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세계화 과제를 통해 국내 최초로 3년 숙성 국산 묵은지 소스를 라면화하는 연구에 성공했다. 서울대·중앙대·충남대 등 주요 대학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는 ‘발효 한식의 산업화’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2015년 이후 GS리테일(GS25 편의점 등 운영)의 OEM 생산 방해로 제품 출시가 반복적으로 무산됐다고 오모가리 측은 주장한다. 이에 따라 누적 투자금 100억 원, 협력 법인 5곳 중 3곳의 파산, 누적 피해액 약 1000억 원이 발생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김형중 대표는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도 정직하게 준비하면 정의는 언젠가 빛을 본다”며 “이 라면은 7년의 준비와 11년의 인내가 담긴 대한민국 유통 정의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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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모가리글로벌은 지난달 15일 GS리테일을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자료=오모가리글로벌 제공) |
◇ GS리테일 유통 갑질 의혹 공정위 제소...“우월적 지위 남용” vs “허위 주장”
오모가리글로벌은 지난 10월 29일 GS리테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제소했다.
주요 내용은 GS리테일이 자사 PB 상품인 ‘오모리 김치찌개라면’의 매출 보호를 위해 타사(오모가리) OEM 생산을 반복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오모가리글로벌을 통해 본지가 입수한 공정위 제소장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오모가리가 6개 식품 제조사와 ‘오모가리 김치찌개라면’ OEM 생산을 추진했으나 이 중 5곳이 ‘GS리테일과의 거래 관계상 어렵다’는 이유로 계약을 철회하거나 미팅을 취소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한 제소장에는 △특정 PB상품(오모리 김치찌개라면) 매출 보호 목적의 경쟁사 생산 방해 △제조사에 대한 ‘불이익 암시’ 발언 △타 유통사의 입점 협상 중단 압력 정황 등이 상세히 적시됐다.
오모가리 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조사 관계자의 녹취 4건과 이메일·문자 자료 20여 건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소장에는 구체적으로 GS리테일 담당자가 2018년경 한 OEM 업체 담당자에게 “경쟁사 제품을 만들면 자사 PB 발주 물량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진술이 포함됐다. 또 2020년에는 세븐일레븐 납품을 추진하던 한 제조사가 “GS 쪽에서 연락이 와 당분간 외부 OEM을 못 받게 됐다”고 통보한 내용도 제소장 부속 증거로 첨부됐다.
김형중 대표는 “세븐일레븐, 롯데마트 등 유통사가 오모가리 제품 생산을 요청했지만 제조사들이 ‘GS리테일 때문에 어렵다’며 손을 뗐다”며 “이 녹취와 관련 서류를 공정위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대기업의 OEM 생산 간섭 의혹이 제기된 사례로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예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GS리테일은 전면 부인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당사는 해당 상품 출시와 관련해 어떠한 업체에도 방해를 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의사가 없습니다. 상대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이며 관련 제조사에 사실 확인을 거친 결과 당사가 방해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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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오모가리글로벌 홈페이지 갈무리) |
◇ 오모가리 “공정위가 받아준 건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
다음은 김형중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Q. GS리테일 측은 “OEM 방해 사실이 없다”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A. 거짓말입니다. 공정위가 모든 사건을 제소 접수해주는 게 아닙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정식 접수가 된 겁니다.
세븐일레븐이나 롯데마트에서 오모가리 제품을 만들고 싶다고 제조사에 요청했는데 제조사들이 ‘GS리테일 때문에 못 만든다’고 말한 녹취가 있습니다. 이걸 포함해 공정위에 다 제출했습니다.
Q.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반복됐다는 뜻인가요?
A. 그렇습니다. 세븐일레븐,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여러 유통사에서 ‘제품을 만들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막상 제조 단계로 넘어가면 갑자기 연락이 끊기거나 ‘불가 통보’가 왔습니다. OEM 파트너들이 전화를 피하기도 했고 어떤 곳은 아예 미팅 하루 전에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GS리테일 눈치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들었습니다.
Q. 공정위 제소 과정은 어땠습니까?
A. 제소가 접수됐다는 건 그만큼 근거가 명확하다는 뜻입니다. 공정위는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근거가 약하면 ‘보완하라’고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접수번호까지 부여됐고 담당 조사관이 배정됐습니다. 그건 곧 ‘사안의 신뢰도’가 인정됐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공정위 접수기록에 따르면) 오모가리글로벌의 제소는 ‘거래상 지위 남용 및 거래 방해 행위’ 항목으로 정식 등록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5-10-29-공정-137호’로 확인된다.
Q. 향후 대응 방향은요?
A. 이건 단순히 우리 회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공정 구조의 문제입니다. 이번 제소는 한 기업의 생존이 아니라 공정경제의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힘 있는 회사 눈치 안 보고 제품을 낼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김 대표는 인터뷰 말미에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나 감정이 아니다”며 “공정위가 진실을 명확히 밝혀주길 바란다. 우리가 내놓을 ‘오모가리 김치찌개라면’은 단지 라면이 아니라 ‘대한민국 유통 정의’의 첫 상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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