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인터뷰) 김태업 법원장 "통합 관제센터 구축, 법원 청사 난입 재발 방지"

최종문 기자 / 기사승인 : 2026-10-29 11:35:04
  • -
  • +
  • 인쇄
한국미디어신문기자협회 공동취재단,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인터뷰
피해 법관 재판 배제 및 새 재판부 구성으로 공정성 논란 해소 방침
CCTV 500만 화소 상향 및 계단 양방향 차단 시설 설치로 출입 통제
실형 75명 등 130명 형 확정… 방화미수 피고인 최고 징역 5년 선고
복구 예산 11억 7500만 원 집행… 국가 원고로 5명 상대 민사 소송
▲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지난 26일 한국미디어신문기자협회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한국미디어신문기자협회 공동취재단)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청사 난입 사태 이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떤 변화를 거쳤을까.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지난 26일 한국미디어신문기자협회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청사 보안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관련 형사재판의 현황과 공정성 확보 방안,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상세히 밝혔다.

김 법원장은 당시 사태의 원인으로 현장 대응의 공백과 노후 청사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영장이 발부된 새벽 시간대 경찰 기동대의 인력 교체 공백과, 1996년 입주 후 일반 법정 이용자와 직원의 동선이 분리되지 않은 청사 구조, 충격에 약했던 판사실 자석식 잠금장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 “청사에 불을 지르려 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자에게 징역 5년 선고”
이에 법원은 지난해 6월, 당직실과 총무과 등에 흩어져 있던 감시·출입 장비를 하나로 모은 ‘통합관제센터’를 신설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CCTV 화질을 기존 200만 화소에서 얼굴 식별이 가능한 500만 화소급으로 업그레이드했으며, 사무 공간으로 이어지는 계단에는 신분증 태그 방식의 차단 시설을 양방향으로 설치했다. 유리창 역시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강화유리로 전면 교체했다.

사태 관련 형사재판은 국정감사 제출 자료 기준 총 135명이 기소됐으며, 이 중 130명의 형이 확정됐다. 처벌 내역은 실형 75명(징역 10개월~5년), 집행유예 55명, 벌금형 3명, 선고유예 2명 등이다.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5년은 청사에 불을 지르려 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자에게 선고됐다.
 

▲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은 지난 26일 한국미디어신문기자협회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한국미디어신문기자협회 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방법원 난입 가담자 5명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중”
피해를 본 서부지법이 직접 사건을 재판하는 데 대한 공정성 논란에 대해 김 법원장은 “난입 당시 피해와 직접 관련된 7층 관련 법관들은 재판에서 모두 배제하고,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를 맡도록 조치했다”며 “법원장은 사법행정을 담당할 뿐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사 복구 및 보안 시스템 개선에는 총 11억 7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법원은 대한민국을 원고로 지정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담자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추가 대상자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 민사 소송을 확대할 방침이다.

당시 현장을 지킨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도 이뤄졌다. 당직실에서 부상당한 경찰관을 안쪽으로 피신시키고 시위대에 맞서 문을 붙잡고 버틴 직원과 여성 보안관리대원 등에게 긴급 심리 지원과 전문 상담을 제공했다. 영장 담당 법관들에게는 경찰의 출퇴근 동행 등 신변 보호 조치가 실시됐다.

김 법원장은 언론을 향해 “재판 결과를 확대해석하거나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추측성 보도는 법관 개인에게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준다”며 “자극적인 보도와 과도한 비난을 자제하고 사실에 기반한 사법 보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일요주간 / 최종문 기자 joing-mon@hanmail.net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