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및 OOO점 여성의류 위탁 매장, 본인 명의와 차명인 명의(바지사장)의 6개 매장 개인 임대매장 전환 이익금 가져가”
본지, 백화점 홍보팀과 A대표 비서실에 수차례에 걸쳐 질의...답변 들을 수 없었고 “당시 근무자 퇴사해 알 수 없어” 밝혀
[일요주간 = 김상영 기자] 대구지역 모 백화점 A대표이사가 수십여 년에 걸쳐 본인 명의와 차명으로 임대매장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배임, 횡령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는 제보자 B 씨의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본지는 1998년~2013년 A대표가 운영한 해당 백화점 내 임대매장 리스트를 통해 브랜드 및 매장별 매출 규모와 이익금 현황, 세무서 신고 내역 등이 담긴 문건을 입수했다. 해당 문서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A대표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 조세포탈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대표는 10여 년 동안 백화점 본점과 OOO점에 3개 브랜드 총 6개 임대매장을 본인 명의와 차명으로 운영했으며 법인 매출 누락, 개인 소득 착복(횡령), 리베이트 수수(배임), 일감몰아주기 등 수백억 원 이상 규모의 배임과 횡령 등의 정황과 의혹이 제기된다.
![]() |
▲ 사업자가 A대표 명의로 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개업일자부터 종료일까지) 내용을 검토한 바 상장회사 대표이사의 중대한 법적 문제가 포착됐다. 해당 문건은 본점과 OOO점에서 3개 브랜드 6개 매장을 운영하며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이다.(자료=제보자 B씨 제공) |
◇ B 씨 “A대표, 3개 브랜드 6개 매장 배임·횡령 금액 총 500억여 원”
B 씨는 “A대표는 대표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대표 자리를 이용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면서 배임 및 횡령을 했고 탈세를 한 정황을 알게 돼 제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백화점 본점 및 OOO점에 여성의류 위탁 매장을 본인 명의와 차명인 명의(바지사장)의 6개 매장을 개인 임대매장으로 전화해 그 이익금을 가져갔다”고 덧붙였다.
본지가 입수한 매장별 사업자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A대표 본인 명의 매장은 본점과 OOO점에 OOO패션 매장을 각각 1개씩 소유했고 차명으로 △△△패션과 ☆☆패션을 본점과 OOO점에 각각 1개씩 총 4개의 매장을 운영했다. A대표에게 명의를 빌려준 인물들 중에는 해당 백화점 계열사 대표이사의 동생 C 씨와 부인 D 씨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장운영 기간은 OOO패션 2002년 1월 1일~2012년 6월 30일(본점·OOO점), △△△패션 1998년 10월 1일~2013년 1월 28일본점·OOO점), ☆☆패션 1999년 1월 1일(본점)~2001년 1월 1일 2012년 12월 31일(OOO점)이다.
B 씨는 “매장 운영 방식은 이미 입점된 브랜드 중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업체를 선정했고 일반적 백화점 수수료 매장으로 운영했다”며 “판매 금액에 대해 마진(이익금)을 챙기는 방법으로, 속된 말로 누워서 떡 먹고 손 안 대고 코푸는 모양새로 엄청난 금액을 횡령하고 업무상 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출금액은 A대표의 배임금액이며 이익률은 정상수수료 34%, 행사수수료 28%에 해당되는 금액의 이익금은 횡령 금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6개 매장의 총합계 금액을 계산하면 브랜드공급가액(임대매장 매입금액)은 285억여 원, 매출액(배임액)은 396억여 원, 이익금(횡령액)은 111억여 원 이상이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횡령의 경우 법이 정한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횡령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15년으로 늘어난다.
본지는 A대표의 배임 및 횡령 의혹에 대해 해당 백화점 홍보팀과 A대표 비서실에 수차례에 걸쳐 질의했지만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고 결국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다만 홍보팀 한 관계자는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해 해당 내용에 대해 알 수 없는 상황이다”고만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