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관계자 "보험금 지급 거부 사실 아냐...위로금 포함한 보험금 제시, 손해사정사와 조율 중"
![]() |
▲ 고양이에게 얼굴 할큄 사고를 당한 제보자 A 씨의 자녀. (사진=A 씨 제공) |
[일요주간=임태경 기자] 지난해 3월 18일 제보자 A 씨의 자녀가 친구 B 씨 집에서 친구네 고양이에게 얼굴 할큄 사고를 당해 보험사와 보험금(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분쟁을 빚고 있다. B 씨 측은 메리츠화재(일상배상책임보험 : 보험상품명 내Mom같은아이보험1910)에 가입한 상태였고 보험금을 청구 했지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B 씨 측이 손해사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보험사를 상대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본지의 제보플랫폼 제보팀장과 제보자 A 씨 취재를 종합하면 A 씨의 자녀는 안면에 7cm 정도 할큄을 당했고 이후 흉터 제거를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1년 정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얼굴 정면에 커다란 흉터가 영구적으로 남게 됐다. 하지만 메리츠화재 측이 보험가입자 B 씨 측에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대신 위자료(위로금 250만 원)으로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피해자 A 씨가 보험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언론에 제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A 씨는 "(고양이 할큄 사고를 당한 자녀가) 피부조직 결손을 진단 받아 더 이상의 치료는 무의미하게 됐다"면서 "최종적으로 안면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액을 지급해야 마땅할 텐데 메리츠화재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화재보험사의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방식에 문제가 있고 고스란히 그 피해는 고객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분쟁은 2023년 8월부터 시작됐다. 가해자(B 씨) 측은 일상배상책임보험(보험상품명 내Mom같은아이보험1910)으로 메리츠화재에 가입한 경우라서 이번 사고가 그 상품 조건에 해당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보험금(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며 소송을 원한다고만 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
▲ 고양이에게 얼굴 할큄 사고를 당한 제보자 A 씨의 자녀. (사진=A 씨 제공) |
A 씨는 “(B 씨 측이) 손해사정사를 통해 (일을) 진행했는데 손해사정사도 이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하며 “메리츠화재 측은 보상금 지급 대신 위자료(위로금) 250만 원을 제시했는데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아서 답답하고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A 씨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측이 저희에게 의료자문을 구하겠다며 저희 쪽의 동의서 사인을 요구해 사인을 했고 해당 사건 관련 자료도 손해사정사을 통해 모두 전달했지만 이것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듣지 못했다.
A 씨는 "결국 B 씨 측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고 지금 분쟁 조정 중"이라며 "만약 여기에서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공론화시키려고 생각하고 있고 소송도 각오하고 있다"고 밝혔다.
![]() |
▲ 고양이에게 얼굴 할큄 사고를 당한 제보자 A 씨 자녀의 장애진단서. (사진=A 씨 제공) |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사고는 당사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처리 중에 있다. 세부적으로는 현재까지 치료비 전액과 통원교통비, 안면부 열상에 대한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산정해 고객에게 평가 금액(보험금)을 안내했다”며 “피해자는 대리인(독립손해사정사)을 선임해 보험업감독규정에 의거 손해사정 관련 업무는 선임된 손해사정사와 처리 중에 있다(손해사정서 보정 안내 등)”고 답했다.
보험금(보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대신 위자료(위로금) 250만 원을 제시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자문 결과는 제보자께서 대리인(독립손해사정사)을 선정했기에 대리인에게 세부사항을 통보했고 조율 중에 있다”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