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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철도차량 제조업체인 우진산전의 입찰 담합 의혹을 포착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우진산전은 2022년에도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우진산전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우진산전 외에 다른 철도차량 부품 업체들도 현장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철도차량 제작 시장에서는 현대로템과 우진산전, 다원시스 등이 경쟁해왔다. 다원시스가 재무 상태 악화로 회생절차를 밟는 가운데 우진산전은 업계 2위로 꼽힌다.
일부 사업자만 경쟁하는 독과점적 시장 구조 탓에 철도차량 업계의 입찰 담합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들 3사는 과거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2022년 7월 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재 대상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이 2013~2016년 발주한 철도차량 구매 입찰이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뤄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등 실효적인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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