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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LF네트웍스가 입점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고 경쟁사 매출 정보를 요구한 행위가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을 전가하고, 부당하게 경영정보를 요구한 LF네트웍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LF네트웍스는 인천점·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로 2025년 연매출은 약 903억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F네프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 등과 29건의 합동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사 상품이나 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양측 서명이 누락된 불완전 서면을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174개 납품업체에 약 5800만원 규모의 판촉비를 떠넘겼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판촉비용을 입점업체에 전가할 경우 행사 시행 전 구체적인 약정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상호 서명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47개 납품업자등에게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인근 백화점 등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 판매하는 해당 납품업자 등의 상품 매출액·유통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조항을 위반한 행위다.
공정위는 LF네트웍스에 유사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금지명령 및 현재 거래 중인 납품업체 대상 통지명령을 내리고 4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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