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동의의결 절차 개시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1 15: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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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늑장 발급…113억 상생 방안 제시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수급 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삼성중공업이 113억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방안이 일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사내 협력업체에 선체 구조물 탑재를 위한 선박 임가공 작업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가 이미 작업에 착수한 뒤 서면 계약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과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삼성중공업이 제출한 시정안에는 계약관리 시스템 개선, 표준 하도급계약서 도입, 임직원 및 협력사 교육, 원·하청 간 상설협의체 구성 등 재발 방지대책이 담겼다.

이와 함께 총 113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방안도 포함됐다. 또 협력사 동반지원금을 연간 30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명절 귀향비와 휴가비 등 복지 지원에 연간 52억5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숙련기술자 희망공제사업에는 20억원을 지원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삼성중공업과 함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면 발급·서류 보존 의무와 관련한 하도급법 제3조 위반 혐의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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