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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사진=한국앤컴퍼니> |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조 회장을 기소하며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자금 대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지만 법인카드와 회사 차량, 수행기사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유죄가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보고 검찰과 조 회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기소하며 20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를 인정한 액수는 약 20억원 규모로 축소됐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는 총수 일가 사적 전횡과 관련된 부분이다. 조 회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회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배우자의 개인적인 수행 업무를 맡긴 행위 등이다.
검찰이 핵심 혐의로 제시한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은 무죄가 유지됐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고가에 매입해 회사에 131억원 상당 손해를 입혔다고 봤지만, 법원은 가격 산정 방식이 왜곡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협력사 ‘리한’에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빌려준 혐의 역시 1심에서는 유죄였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조 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감형 사유를 인정하며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조 회장 측과 검찰은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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