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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뉴시스> | 
[일요주간 = 김완재 기자] 최근 해외주식 투자 열풍을 악용한 불법 사기 행위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9일 “SNS를 통한 불법 리딩방(투자 유도방)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2025-26호)’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를 비공개 채팅방으로 유인한 뒤 해외주식 투자를 권유하고 주가조작을 통해 이익을 챙긴 뒤 잠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 ‘고수익 미국주식 투자전략’ 글로 유인…텔레그램방으로 연결
해외주식 투자를 빙자한 불법 리딩방 사기의 주요 특징과 관련해서 금감원에 제출된 민원서류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스레드(Threads),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고수익 미국주식 투자전략’ 같은 게시글과 영상을 올린다. 관심을 보인 투자자에게 DM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텔레그램 같은 비공개 채팅방으로 유도한다.
채팅방에서는 스스로를 ‘주식투자 전문가’로 소개하며 미국 나스닥 등에 상장된 특정 소형주를 추천하고 특정일과 특정가격에 맞춰 매수를 지시한다. 초반 1~4회 정도 실제 거래로 소액의 수익을 내주며 신뢰를 쌓은 뒤, 점차 투자금액을 키우도록 유도한다.
◇ “대주주 매도 탓” 거짓 해명 뒤 도주…피해금 회복 ‘사실상 불가능’
이들은 투자자들의 대량 매수로 주가가 급등하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팔고 잠적한다. 이후 ‘대주주가 불법 매도를 했다’ 거나 ‘회사와 협의 중이니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는 허위 설명을 내세워 추가 금전을 요구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 리딩방이 주로 해외 신규 상장 소형주를 이용한다”며 “국내에 정보가 부족하고 거래량이 적어 조작이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M사’라는 해외 상장 종목은 불법 리딩방 개입 이후 주가가 4.3달러에서 20.5달러까지 급등했다가, 하루 만에 3달러로 급락하며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 실제 피해 사례…“소액 수익 내주더니 전 재산 날려”
A 씨는 지난 8월 SNS에서 ‘고수익 보장’이라는 문구를 보고 한 투자자의 텔레그램방에 참여했다. 처음엔 안내받은 대로 투자해 약 10% 수익을 내며 신뢰를 쌓았지만, 이후 M사 주식 매수 권유에 따라 투자금을 늘렸다가 주가 폭락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운영자는 전액 보상받으려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금전을 요구했고 결국 A 씨는 2차 피해까지 입었다.
◇ 금감원 “해외주식은 정보 제한…SNS 투자정보는 조작 가능성 높아”
금감원은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접근하는 투자 권유는 대부분 ‘먹튀형 사기’ 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투자자문을 하는 자가 등록된 투자자문업자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인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 가능하다.
금감원은 또 “해외주식은 국내 정보 접근이 어렵고, 사실 확인이 제한적이다”며 “기업 실적이나 공시서류를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허위 정보에 속기 쉽다. SNS에서 떠도는 투자정보나 추천글은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운영되는 초국경(Cross-border) 형 금융사기는 피해 구제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온라인으로 투자 권유를 받으면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금만 의심해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온라인으로 접하는 모든 투자정보는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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