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스트레이드 현장조사…기술 탈취 논란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6 10:34:11
  • -
  • +
  • 인쇄
기밀유지각서 체결 뒤 사업 진출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뉴시스>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논란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넥스트레이드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금융 스타트업 업체인 루센트블록은 올해 1월 넥스트레이드의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이 추진하는 조각투자(STO)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넘겨받은 뒤 독자적으로 사업에 진출했다는 것이다.

조각투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작은 단위로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루센트블록과 넥스트레이드는 기밀유지각서(NDA)도 체결한 상태였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금융위원회는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본인가 심사를 중단한 상태다.

넥스트레이드의 기술 탈취가 인정될 경우 하도급 관계가 아닌 기업 간 기술 탈취에 대해 처음으로 공정위 제재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에서 인정된 기술 탈취는 모두 원‧하청 기업 간 분쟁 사례였다.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 해결은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를 운영하며 피해 기업 지원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수·위탁 등 거래관계에서 제공된 기술에 한정됐던 기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제도를 거래관계가 아닌 기업들 사이에서 발생한 기술탈취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현정 기자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