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 갑질’ 여기어때‧야놀자 불구속 기소

강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0 14: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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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억 쿠폰 판매 후 임의 소멸

 

[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미사용 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등 갑질을 한 온라인 숙박 예약플랫폼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여기어때와 야놀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어때 창업주인 심명섭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업체는 2017년부터 자신들의 앱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을 결합한 상품을 숙박업소에 판매했다. 이때 숙박업소들은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두 업체가 판매하는 광고 상품을 구매해야 했는데, 소위 ‘끼워 팔기’ 형태로 묶인 할인쿠폰도 함께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두 플랫폼엔 중소형 숙박업소가 각각 86%, 95%가 입점해 있다.

문제는 이 할인쿠폰이 유효기간 내 소진되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소멸 처리된다는 점이었다.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이 종료되면 미사용 쿠폰을 모두 없앴고,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켰다고 한다.

이렇게 소멸된 쿠폰의 규모가 여기어때는 359억원, 야놀자는 12억1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서비스 방식이 우월한 거래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준 것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두 업체를 재판에 넘겼다.

여기어때에서 이런 쿠폰 정책을 설계한 뒤, 회사를 영국계 사모펀드 CVC캐피털에 약 3000억원에 매각해 막대한 이득을 챙긴 심 전 대표도 법인과 함께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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