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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강현정 기자] 금호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10시 40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떨어진 암석에 맞아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지하 터널 구간에서 흙막이(가시설) 설치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현장 상부에서 거대 암석과 토사가 붕괴하며 A씨를 덮쳤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노동부와 경찰은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10개월 전인 2월 28일에도 같은 현장에서 금호건설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노동자는 H빔(‘H’자 형태 강철 기둥) 제작 작업 중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금호건설은 2월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이번 사고로 다시 법 적용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호건설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데 대해 깊은 애도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사고 직후 해당 현장의 모든 공정을 중단하고, 전국 현장의 유사 공정 작업도 즉시 멈췄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관계 기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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